[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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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래처에 실제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원고의 고철도매업 영위 기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1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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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소외 최○○이 대표로 있던 ○○정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65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11년 2기에 소외 김○○이 대표로 있던 ○○○○로부터 공급가액 16,422,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정밀과
○○○○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는 통보를 받고서, 원고가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9. 2.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262,420원(가산세 2,314,258원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0,068,190원(가산세 4,250,774원 포함),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750,560원(가산세 1,108,32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밀과 ○○○○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정밀은 2010. 10. 29.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매출이 2010년 2기 1억 2,500만 원, 2011년 1기 41억 800만 원, 2011년 2기 683억 6,200만 원에 달하고, 매입이2011년 1기 38억 8,1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 소재지에 계근대를설치한 흔적도 없고 야적된 폐동도 없었다. 또한, ○○정밀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 이후 ○○정밀은 2011.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정밀의 매입처인 소외이○○ 운영의 ○○자원과 소외 ○○산업 주식회사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최○○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 범죄일람표에는 원고에게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3) ○○○○는 2010. 8. 31.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2011년 2기 이후로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를 받으면서, 2011년 2기 43억 1,400만 원,2012년 1기 37억 9,8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는 대부분 ○○○○들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현장조사 당시사업장 소재지는 고철을 야적할 부지나 계량시설이 없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매입처에 송금한 것이 밝혀졌다.
(4) 이후 ○○○○는 2012. 3. 21. 직권폐업 처리가 되었고, 김○○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그 범죄일람표에는 원고에게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정밀과 ○○○○는 실제 매입·매출 등의 사업 활동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을 위해 존재했던 자료상들로서, 고발된 범죄사실에 원고가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② ○○정밀과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그 매입처로 이체되었고, ③ 갑 제8, 10, 13, 15, 17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납품되었다는 폐동이 실제 ○○정밀과 ○○○○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에 실제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원고의 고철도매업 영위 기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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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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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1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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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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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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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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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소외 최○○이 대표로 있던 ○○정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65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11년 2기에 소외 김○○이 대표로 있던 ○○○○로부터 공급가액 16,422,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정밀과
○○○○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는 통보를 받고서, 원고가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9. 2.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262,420원(가산세 2,314,258원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0,068,190원(가산세 4,250,774원 포함),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750,560원(가산세 1,108,32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밀과 ○○○○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정밀은 2010. 10. 29.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매출이 2010년 2기 1억 2,500만 원, 2011년 1기 41억 800만 원, 2011년 2기 683억 6,200만 원에 달하고, 매입이2011년 1기 38억 8,1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 소재지에 계근대를설치한 흔적도 없고 야적된 폐동도 없었다. 또한, ○○정밀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 이후 ○○정밀은 2011.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정밀의 매입처인 소외이○○ 운영의 ○○자원과 소외 ○○산업 주식회사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최○○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 범죄일람표에는 원고에게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3) ○○○○는 2010. 8. 31.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2011년 2기 이후로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를 받으면서, 2011년 2기 43억 1,400만 원,2012년 1기 37억 9,8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는 대부분 ○○○○들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현장조사 당시사업장 소재지는 고철을 야적할 부지나 계량시설이 없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매입처에 송금한 것이 밝혀졌다.
(4) 이후 ○○○○는 2012. 3. 21. 직권폐업 처리가 되었고, 김○○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그 범죄일람표에는 원고에게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정밀과 ○○○○는 실제 매입·매출 등의 사업 활동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을 위해 존재했던 자료상들로서, 고발된 범죄사실에 원고가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② ○○정밀과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그 매입처로 이체되었고, ③ 갑 제8, 10, 13, 15, 17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납품되었다는 폐동이 실제 ○○정밀과 ○○○○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에 실제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원고의 고철도매업 영위 기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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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