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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 진행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8698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심절차는 절차적 요건으로, 예외적 특별사정 없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전심절차 #국세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 거치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소송 제기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심판청구는 요건과 절차가 달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으로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이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심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예외는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예: 위법사유가 동일하거나, 복수의 의무자 중 1인만 거친 경우 등)이 없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절차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심판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절차는 요건, 절차 및 담당기관이 달라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판결 본문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임을 판시한 부분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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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위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로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8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구합2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8,610원(2010년 1기분 6,066,743원, 2010년 2기분 5,873,328원, 2011년 1기분 4,622,859원, 2011년 2기분 3,515,7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7행의 ⁠“2013. 5. 2.”을 ⁠“2013. 5. 6.”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세무서측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통지를 받은 이상 또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무소송이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8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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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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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전심절차 #국세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 거치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소송 제기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심판청구는 요건과 절차가 달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으로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이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심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예외는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예: 위법사유가 동일하거나, 복수의 의무자 중 1인만 거친 경우 등)이 없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절차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심판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절차는 요건, 절차 및 담당기관이 달라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판결 본문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임을 판시한 부분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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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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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8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구합2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8,610원(2010년 1기분 6,066,743원, 2010년 2기분 5,873,328원, 2011년 1기분 4,622,859원, 2011년 2기분 3,515,7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7행의 ⁠“2013. 5. 2.”을 ⁠“2013. 5. 6.”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세무서측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통지를 받은 이상 또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무소송이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8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