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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기준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 요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증여 #부동산 양도 #5년 이내 #취득가액 기준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으로 실제 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할 때는 환산가액 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지나서 파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이 되나요?
답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본인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의 요지는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정하여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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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수증 후 5년이내에 양도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누5642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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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6348
판결 요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증여 #부동산 양도 #5년 이내 #취득가액 기준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으로 실제 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할 때는 환산가액 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지나서 파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이 되나요?
답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본인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의 요지는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정하여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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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수증 후 5년이내에 양도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누5642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