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추가 증여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정ㅇㅇ, 2.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4.18. |
판 결 선 고 |
2024.5.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614,73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이다. 원고 정ㅇㅇ의 부친이자 원고 권ㅇㅇ의 외조부는 2020. 9. 7. 원고들에게 ㅇㅇ시 소재 토지와 그 위에 지은 창고 1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3,142,715,100원으로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을 2,572,715,100원(원고 정ㅇㅇ 1,271,357,550원, 원고 권ㅇㅇ 1,301,357,550원)으로 하여 원고 정ㅇㅇ는 증여세 56,347,788원, 원고 권ㅇㅇ는 증여세 75,774,1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5. 13.부터 2021. 6.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9. 7.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기관은 2021. 5. 21. 및 같은 달 26.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감정가액 평균액은 5,163,394,640원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하고,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인 5,163,394,64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4,613,394,640원(원고 정ㅇㅇ 2,281,697,320원, 원고 권ㅇㅇ 2,331,697,320원)으로 결정하고,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614,730,130원을 추가 증여세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1.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60조 제1항,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피고가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5. 21. 및 같은 달 26.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간 말일(2020. 12. 6.) 후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6. 30.)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조사청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다.
나)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증여재산의 특정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유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가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도록 개정되었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은 2020. 9. 7.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주된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01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2020. 1. 1. 기준 공시지가에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 9. 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시점 수정을 한 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였으며,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바, 그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및 그 비교표준지와 지목 또는 지리적 근접성,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상황,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39-5번지의 거래사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8번지의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다. 위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가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추가 증여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정ㅇㅇ, 2.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4.18. |
판 결 선 고 |
2024.5.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614,73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이다. 원고 정ㅇㅇ의 부친이자 원고 권ㅇㅇ의 외조부는 2020. 9. 7. 원고들에게 ㅇㅇ시 소재 토지와 그 위에 지은 창고 1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3,142,715,100원으로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을 2,572,715,100원(원고 정ㅇㅇ 1,271,357,550원, 원고 권ㅇㅇ 1,301,357,550원)으로 하여 원고 정ㅇㅇ는 증여세 56,347,788원, 원고 권ㅇㅇ는 증여세 75,774,1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5. 13.부터 2021. 6.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9. 7.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기관은 2021. 5. 21. 및 같은 달 26.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감정가액 평균액은 5,163,394,640원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하고,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인 5,163,394,64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4,613,394,640원(원고 정ㅇㅇ 2,281,697,320원, 원고 권ㅇㅇ 2,331,697,320원)으로 결정하고,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614,730,130원을 추가 증여세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1.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60조 제1항,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피고가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5. 21. 및 같은 달 26.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간 말일(2020. 12. 6.) 후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6. 30.)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조사청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다.
나)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증여재산의 특정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유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가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도록 개정되었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은 2020. 9. 7.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주된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01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2020. 1. 1. 기준 공시지가에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 9. 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시점 수정을 한 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였으며,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바, 그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및 그 비교표준지와 지목 또는 지리적 근접성,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상황,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39-5번지의 거래사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8번지의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다. 위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가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