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천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185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6.23. |
|
판 결 선 고 |
2016.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594,26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968,410원,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8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유류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면제하였는 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천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185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6.23. |
|
판 결 선 고 |
2016.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594,26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968,410원,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8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유류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면제하였는 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