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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공급·매입자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공제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결 요약
실제 공급받은 유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실질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처분 취소는 어렵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준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실제 거래 #유류매입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처와 실제 물품 공급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물품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질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인정 받은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근거가 각기 달라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인정 받았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비용 공제가 없는 거래세로, 소득세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판결에서 실제 유류 공급이 없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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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1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6.6.23.

판 결 선 고

2016.7.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594,26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968,410원,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8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유류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면제하였는 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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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물품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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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인정 받은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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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근거가 각기 달라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인정 받았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비용 공제가 없는 거래세로, 소득세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판결에서 실제 유류 공급이 없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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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1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6.6.23.

판 결 선 고

2016.7.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594,26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968,410원,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8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유류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면제하였는 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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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