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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낙찰가액 기준 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관청은 경정사유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있고 90년대 ‘관행’ 주장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취득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낙찰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실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점과, 법원에 보관된 낙찰허가결정문상의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90년대 부동산 취득분에 대해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관행적 환산가액 신고 주장만으로는 낙찰가액이 아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관행설·공무원의 답변서만으로는 환산가액 인정 전례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행에 따른 신고가 평등원칙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90년대 관행을 인정하는 답변서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과거 관행 주장과 공무원 개인 의견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부과제척기간 내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언제든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감사결과 경정사유 발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06.

판 결 선 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13줄부터 16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JJJ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낙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제8쪽 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1차(2014. 7. 8.), 2차(2014. 11. 24.)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시 에도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8. kkk시에 이 사건 취득 토지 중 106,974분의1,117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 11. 24. kkk시에 106,974분의16,350 지분을 같은 원인으로 양도한 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아니라 CC지방국세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DD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결과 경정사유가 밝혀져 내려진 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2014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원고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만 환산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DD세무서 담당공무원이 CC지방국세청의 위 감사지적에 대하여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답변서는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위 및 변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세과 근무 경력이 약 8개월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보이므로 위 답변서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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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낙찰가액 기준 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관청은 경정사유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있고 90년대 ‘관행’ 주장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취득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낙찰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실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점과, 법원에 보관된 낙찰허가결정문상의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90년대 부동산 취득분에 대해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관행적 환산가액 신고 주장만으로는 낙찰가액이 아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관행설·공무원의 답변서만으로는 환산가액 인정 전례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행에 따른 신고가 평등원칙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90년대 관행을 인정하는 답변서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과거 관행 주장과 공무원 개인 의견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부과제척기간 내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언제든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은 감사결과 경정사유 발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06.

판 결 선 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13줄부터 16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JJJ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낙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제8쪽 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1차(2014. 7. 8.), 2차(2014. 11. 24.)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시 에도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8. kkk시에 이 사건 취득 토지 중 106,974분의1,117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 11. 24. kkk시에 106,974분의16,350 지분을 같은 원인으로 양도한 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아니라 CC지방국세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DD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결과 경정사유가 밝혀져 내려진 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2014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원고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만 환산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DD세무서 담당공무원이 CC지방국세청의 위 감사지적에 대하여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답변서는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위 및 변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세과 근무 경력이 약 8개월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보이므로 위 답변서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