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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607
판결 요약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소득(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 일련의 사회통념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한 금전대여 및 이자수취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외적 사업자등록 및 영업시설 구비, 다수·반복 거래 등이 미흡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대여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업소득 기준 #영리성 판단
질의 응답
1.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금전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 및 이자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영업적 행위에 해당해야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판결은 대법원 판례(87누784 등)를 따라 당사자가 사업자등록․영업시설을 갖췄거나, 금전대여행위에 반복성·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히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해도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 사업 표방이나 실질적 영업성이 없으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판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영업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고, 소수 인물에게 장기간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반복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자소득임을 확인했습니다.
3. 금전대여 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손실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만약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 손실분 등도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단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판결에서 원고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실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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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56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사이에 차용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와 차용인들과 사이의 이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미신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부

터 2011년까지 40명에게 총 0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차용인의 숫자와 대여금 액수에 비추어 계속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자금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피고는 원고의 원금 손실부분 등을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대금업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중복대여자를 제외하면 31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기간에 비해 차용인의 수가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행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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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업소득 기준 #영리성 판단
질의 응답
1.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금전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 및 이자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영업적 행위에 해당해야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판결은 대법원 판례(87누784 등)를 따라 당사자가 사업자등록․영업시설을 갖췄거나, 금전대여행위에 반복성·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히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해도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 사업 표방이나 실질적 영업성이 없으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판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영업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고, 소수 인물에게 장기간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반복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자소득임을 확인했습니다.
3. 금전대여 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손실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만약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 손실분 등도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단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판결에서 원고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실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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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56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사이에 차용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와 차용인들과 사이의 이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미신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부

터 2011년까지 40명에게 총 0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차용인의 숫자와 대여금 액수에 비추어 계속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자금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피고는 원고의 원금 손실부분 등을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대금업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중복대여자를 제외하면 31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기간에 비해 차용인의 수가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행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