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 2015두591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부과제척기간 #10년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방해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행위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라 하더라도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일반계약서와 달리 제척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신고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검인계약서 제출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소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과소신고 및 허위계약서 제출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150(2016.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 2015두591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부과제척기간 #10년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방해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행위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라 하더라도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일반계약서와 달리 제척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신고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검인계약서 제출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소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과소신고 및 허위계약서 제출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150(2016.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