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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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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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9150(2016.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5. 11. 17. |
|
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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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9150(2016.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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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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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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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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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