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이 일괄적으로 매각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각 법인의 주식이 이 사건 매각금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각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90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19.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피고가 2021. x.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BB, 박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박AA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박BB, 박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x. 7.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x. 6.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박AA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주주였고, 원고 박CC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주주였으며, 원고 박BB은 주식회사 ◇◇◇◇의 주주였다. 원고들은 모두 소외 박DD의 자녀이다.
나. 주식의 매매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매수법인’이라 한다)는 2018. 11. 16.1)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각 회사를 칭할 때 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삭제하고, 해당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전체 매각금액인 000원(10원 미만 버림)을 이하 ‘이 사건 매각금액’이라 하고 그 금액의 구성은 아래 바. 1)항과 같다].2)
다. 양도소득세 납부 원고들은 2019. x. 28.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처분의 경위
1)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x. 17.부터 2019. x. 19.까지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부친인 박DD이 이 사건 거래대상 법인들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1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받은 양도금액 중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각 주주들이 소유한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원고 박AA 000원, 원고 박CC 000원, 원고 박BB 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로 2020. x. 6. 원고 박AA에게 합계 000원, 2020. x. 7. 원고 박BB에게 합계 000원, 2020. x. 6. 원고 박CC에게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
마. 조사청의 재조사 및 후속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0. x.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x.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의 주주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3) 및 이 사건 매수법인 간의 위 ○○○○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에 대한 협상 및 평가가 일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매매가액의 산정에 박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조사청은 2021. x. 28.부터 2021. x. 28.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이 사건 거래의 협상 및 가치평가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법인들의 발행주식 가격 산정에 박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지하되, 당초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과 이 사건 매수법인이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이하 같다)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매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 시가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1. x. 8. 이 사건 각 원처분을 경정하였다(경정하고 남은 원처분과 증액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x. 21.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 관련
1) 이 사건 거래계약에 기재된 매매금액
매도법인 |
매매금액(원, 10원 미만 버림)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합계 |
XX,XXX,XXX,000 |
2) 피고 측이 평가한 금액
매도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이사건각원처분당시) |
EBITDA 평가방법 (이사건재조사및 이사건각처분당시) |
||
평가금액(원) |
안분금액(원) |
평가금액(원) |
안분금액(원) |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합계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관련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이하 ‘원고들의 공통 주장’이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만 기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범위 및 한계에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수법인의 내부자료(EBITDA 산정 관련)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해당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계약에 기재된 각 매매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내지 실지거래가액이고, 해당 금액은 ◇◇◇◇의 성장가능성을 반영한 갑 제11호증에도 부합한다.
2) 원고 박AA 관련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위법하다(이하‘원고 박AA의 개별 주장’이라 한다).
가) 원고 박AA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전체적으로 000원의 수증이익만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 박AA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전제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 박AA의 주장 ①’이라 한다).
나) 원고 박AA의 경우 이 사건 각 원처분 중 일부 증여세액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증가하였으므로(별지 2 증감세액에서 증가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원고 박AA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실사 부문은 EEE법률사무소를, 재무실사 부문은 FFF회계법인에 각 용역을 맡겼다.
가) EEE법률사무소의 보고서 기재 내용
(1) 이 사건 개별회사들 간의 내부거래 관련 이익률
(2)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거래 관련 특이사항
○○○○의 대표이사 한JJ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 간의 상품 매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해당 회사들의 매출실적을 높이거나, 일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높여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L/C 한도 및 대출거래 관련 신용을 쌓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거래처들, 은행 및 대부업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라는 점에 대하여는 비밀로 하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제3자들인 것처럼 거래를 구성하고 있다.
(3) 영업계약
GGG, HHH과 같은 미국 대형 원육 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Code’를 등록받아야 한다. ○○○○는 GGG로부터 2012. 2. 5., HHH로부터는 2016. 2. 15. 각 Code를 등록받았다. ○○○○는 ●●●●, ◇◇◇◇ 및 △△△△과 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 수입한 물량을 해당 회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2017년 기준 ○○○○ 전체 매입금액의 39.94%가 이에 해당한다).
나) FFF회계법인의 보고서
(1)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통합 EBITDA 분석
(2)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EBITDA 분석
(3)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소고기 구매 구도(2018년 1분기 기준)
2) 이 사건 매수법인에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 심II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평소 회사 차원에서 육가공업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평소 친분이 있는 ▲▲▲▲ 관계자를 통하여 대상법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문: 대상법인의 주식 매매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인 “EV/EBITDA”를 사용하여, 당시 관련 업종 에비타 배수인 7배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사분기 기준 인수대상 법인의 1년 누계 EBITDA가 000억이었고, 해당 수치에 약 7배를 적용하여 000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문: 대상법인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은 “개별 법인별 산정” 또는 “5개 법인 통합 산정” 중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답: 매매가액 산정은 5개 법인을 통합하고, 5개 법인간 거래를 제거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문: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을 “5개 법인 통합 산정”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당시 해당 투자에 대한 검토 초기부터 5개 법인을 합병해 운영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계획을 고려한 산정방법이었습니다. 문: 거래 당시 대상법인의 개별적인 주식가치를 내부적으로 평가한 자료나 또는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 거래 당시 대상법인의 개별적인 주식가치를 평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 주식매매가액을 법인별로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합병 예정이었던 5개 법인의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주관사인 ▲▲▲▲에서 법인별로 구분하여 제안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문: 대상법인의 주식거래 당시 업무협의는 매도인 측 누구와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답: 거래주관사인 ▲▲▲▲와 한JJ 대표입니다. 문: (중략) 인수당시 ‘박DD’이 대상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지한 것입니까? 답: 맞습니다. |
3)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자본구조
별지 4 기재와 같다[박DD(원고들의 부친이다)의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는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1, 15호증, 을 제3 내지 6,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이 일괄적으로 매각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 ◆◆◆◆, ●●●●의 주식이 이 사건 매각금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와 △△△△의 주주들은 ◇◇◇◇, ◆◆◆◆, ●●●●의 각 주식 매각금액과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박AA의 자기증여 부분은 제외한다),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EBITDA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매수법인의 실무담당자인 심II은 ‘이 사건 매수법인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해당 회사들의 주식 매매가액은 “개별법인별” 산정방식이 아니라, “5개 법인 통합” 산정방식에 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 “개별법인별 산정” 방식에 관련한 자료는 없고, 투자 검토 초기부터 5개 법인(이 사건 개별회사들)을 합병해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1. ○○○○를 존속회사로 하여 나머지 회사인 △△△△, ◇◇◇◇, ◆◆◆◆, ●●●●을 흡수합병하였다(을 제10호증).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에 관한 심I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을 합병하여 운영할 계획에 따라 해당 회사들 전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을 염두에 두었고,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거래금액은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에 비하여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거래금액은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회사들의 주주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 대부분이 원고들의 부친 박DD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DD이 실질적으로 ○○○○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4, 5호증), ○○○○가 2015년∼2019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 및 사업소득내역을 펴보면, 대표이사로 재직한 한JJ에게는 000원을 지급한 반면 박DD에게는 000원을 지급하였는바(을 제3호증, 100만 원 이하 버림), 박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한 EEE법률사무소 및 이 사건 매수법인은 박DD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박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개별법인들의 주주들은 박DD의 특수관계인들 또는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박DD의 의사를 반영하여 박DD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도금액이 더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할 유인이 있었다.
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거래금액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의 전체 매매금액에 신경을 썼을 뿐이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자문사인 ▲▲▲▲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주식의 전체 매매금액에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전체 매매금액이 아닌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개별 매매금액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 측 매각자문사인 ▲▲▲▲가 제안한 대로 하였을 뿐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먼저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에는 EBITDA를 도입하여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응 합리성을 갖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뒤(갑 제4호증의 2, 34~37면), 이 사건 매각금액(000원, 10원 미만 버림)에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000원, 앞서 본 1. 바. 2)항 표 참조] 중 이 사건 개별회사 주주들 보유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재조사 이후에는 EBITDA에 따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들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시가를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가와 이 사건 매각금액의 차이가 2배가 될 정도로 괴리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러한 이유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각금액을 안분한 것은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를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EBITDA에 의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재조사 전의 평가방법보다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위 EBITD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한 지표인 것을 고려하여 해당 방법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식 평가방법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매수법인 실무담당자인 심II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전체 주식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인 ’EV/EBITDA‘를 사용하였는데, 2018년 1사분기 기준 매수 대상법인들(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1년 누계 EBITDA 합계가 00억 원이었고, 당시 관련 업종 EBITDA 배수인 7배 수준을 적용하여 00억 원을 제시하였다.
③ EV/EBITDA에서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서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등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세전영업이익)을 뜻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 EV/EBITDA는 위 산출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기업의 시장 가치(EV)를 기업의 영업이익(EBITDA)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인수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바, EV/EBITDA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시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④ 원고들 측의 매각자문사인 ▲▲▲▲는 경영컨설팅업, 기업인수·합병자문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업체와의 협상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을 제6호증). ▲▲▲▲는 기업인수·합병 관련 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매수법인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전체적인 기업가치에 대하여 협상으로 정할 때 이 사건 매수법인이 제안하는 금액이 EV/EBITDA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전체 EBITDA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EBITDA로 구성된다. 실제로 FFF회계법인 재무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EBITDA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EBITDA가 모두 계산되어 있다(을 제9호증 67면, 해당 법인들의 EBITDA를 합하면 대략 전체 EBITDA가 산정된다).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법인이 협상을 거쳐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통합적인 기업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EBITDA로 측정하고 이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기업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갑자기 해당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EBITD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 사건 개별회사들 각기의 현금창출능력(개별회사들 EBITDA)을 합산하면 전체적인 현금창출능력(개별회사들 통합 EBITDA)이 가늠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이 사건 거래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보면, ◇◇◇◇과 ○○○○의 매매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 주식 매매가격이 ○○○○의 주식 매매가격보다 높다
(이 사건 매수법인은 전체 매매금액에 주안을 두고 있고 해당 매매가격은 원고들 측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가격 역전은 ○○○○의 주주들이 ◇◇◇◇의 주주들에게 매매가격의 배분을 통하여 증여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의 평가방법에 합리성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①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격을 정할 때 원고들이 해당 회사들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위 가격을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② ○○○○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 중 가장 이른 2011. 12. 8.에 설립된 회사인데 2017년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매출액은 약 00억 원, 매출총이익은 약 00억 원, 순이익은 약 00억 원에 달한다(1억 원 미만 버림). 반면, ◇◇◇◇은 다른 회사들보다 설립일자가 2017. 6. 16.로 가장 늦고, 2017년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매출액이 약 00억 원, 매출총이익은 약 00억 원, 순이익은 약 00억 원에 그친다(1억 원 미만 버림). ○○○○와 ◇◇◇◇의 재무수치를 비교해보더라도, 매출액은 7배 이상, 매출총이익 4배 이상, 순이익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③ GGG, HHH과 같은 미국 대형 원육 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Code‘를 등록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Code’ 등록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매출규모, 성장가능성,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ode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 중 ○○○○만이 미국 대형 원육 업체(GGG, HHH)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었고, ○○○○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미국 대형 원육 업체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FFF회계법인의 재무실사 보고서를 보면(을 제9호증 10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소고기 수입육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i) Code가 부여된 ○○○○를 통한 직수입, ii) 외부업체를 통한 수입대행, iii) ○○○○를 통한 수입대행 위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식회사 MMMM, 주식회사 NNNN 등의 국내 대형 수입육 유통업체들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마진율 및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법인들의 주주들은 박DD의 특수관계인들 또는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박DD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도금액이 더 많은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특히 ◇◇◇◇은 모두 박DD의 자녀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⑤ 실제로 ◇◇◇◇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 중 주력 법인이었던 ○○○○ 혹은 △△△△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내부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의 전체 거래처별 이익률의 평균은 14.45%이지만, ◇◇◇◇이 ○○○○에게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서 ◇◇◇◇의 이익률은 23.18%였다). FFF회계법인 재무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은 ◇◇◇◇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의 마진율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을 제9호증 66, 73면).
⑥ 원고들은 ◇◇◇◇의 경우 B2C(기업 대 소비자 영업을 칭한다, Business to Customer)의 방법으로 소고기를 유통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내재가치가 높아 이 사건 매수법인과 협상으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EBITDA 미래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한 ‘000 Income Statement’(갑 제11호증)가 실질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2C 사업이 성장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거래 규모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294%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급속한 성장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2023년 예상 거래 규모 자체가 약 220억 원 정도이고, 이는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존의 미국 소고기 시장 2023년 예상 거래 규모인 약 2,3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갑 제11호증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의 주식 매매가격이 ○○○○의 주식 매매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원고들은 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두40228 판결(심리불속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누40490 판결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단 주주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가 내적 분배를 통하여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을 변경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거래의 경우도 이 사건 개별회사 주주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적 분배가 있었어야 함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 사안은 매수법인이 다른 주주들에게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주주(해당 사건의 원고)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사례인 반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통합적인 주식 가치에 주목하였을 뿐 특정 주주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달리 고려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박AA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박AA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원고 박AA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포괄적 거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원고 박AA의 경우 ○○○○, ●●●●, ◇◇◇◇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 주식의 경우 000원의 손해를 보았고, ●●●●, ◇◇◇◇에서 000원, 000원의 이익을 본 것인 이상, 전체적으로 000원의 수증이익만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 박AA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전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대법원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와 관련하여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1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원고들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여기서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이 사건 주식뿐이다. 원고 박AA의 위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증여가 다수의 증여자와 다수의 수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위 대법원판결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에 개별 자산인 건물과 토지별로 각각마다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과 토지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한다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각 증여자마다 ‘전체적인 이익분여액’이 산출되고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이 산정되는 것이어서(아래에서 보듯이 자기증여 부분은 수증자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제외된다),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와 △△△△의 주주들은 ◇◇◇◇, ◆◆◆◆, ●●●●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데, (i) ○○○○와 △△△△ 주주들이 나누어주는 이익(이익분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별지 5 [표 1]의 ‘이익분여액’과 같고, (ii) 그와 같은 이익분여액이 수증자별로 귀속된 금액(원고 박AA의 자기증여 부분은 아래 원고 박AA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제외된다)은 별지 5 [표 2-1], [표 2-2]와 같으며, (iii) 수증자 원고 박AA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과세액 산출은 별지 5 [표 3], [표 4]와 같다. 그리고 ○○○○와 △△△△의 주주들이 위와 달리 ◇◇◇◇, ◆◆◆◆, ●●●●의 주주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익분여액(증여액수)을 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수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주주들별로 이익분여액의 한도에서 각 수증자가 분여받은 금액을 산정하되 자기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금액 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 박AA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박AA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원고 박AA은 이 사건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2 기재 표에서 원고 박AA의 ‘증감세액’에 증가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원처분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2 기재 표에서 원고 박AA의 ‘증감세액’에 증가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박AA의 주장 ②는 이유 있다.
① 원고 박AA은 2020. 9. 29.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행해졌다.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각 원처분보다 불리하여졌는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처분(별지 2와 같이 수증자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8개로 나누어진 것은 8명의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구별되었기 때문이다)마다 불이익변경 여부를 비교함이 타당하다.
② 복수 증여자들의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고 난 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을 때, 증여자 별로 증여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증여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동일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박AA의 수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개별 주주별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고 그러한 각 이익분여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 박AA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판단할 때에는 개별 증여행위별로 수증금액의 증감을 따져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위 증여행위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어서 앞서 본 수증자의 수증금액 산정방식과 일관되지 않는다.
④ 결국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원처분보다 과세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원고 박AA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BB, 박CC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시점은 2018. 9. 12.로 보이나, 주식의 양도는 2018. 11. 16.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소장 참조).
2) 한편, ○○○○는 2019. 4. 1. △△△△, ●●●●, ◆◆◆◆, ◇◇◇◇을 흡수합병한 후 2020. 12. 18.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이 일괄적으로 매각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각 법인의 주식이 이 사건 매각금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각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90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19.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피고가 2021. x.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 고지세액 000원 중 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BB, 박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박AA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박BB, 박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x. 7.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x. 6.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박AA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주주였고, 원고 박CC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주주였으며, 원고 박BB은 주식회사 ◇◇◇◇의 주주였다. 원고들은 모두 소외 박DD의 자녀이다.
나. 주식의 매매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매수법인’이라 한다)는 2018. 11. 16.1)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각 회사를 칭할 때 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삭제하고, 해당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전체 매각금액인 000원(10원 미만 버림)을 이하 ‘이 사건 매각금액’이라 하고 그 금액의 구성은 아래 바. 1)항과 같다].2)
다. 양도소득세 납부 원고들은 2019. x. 28.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처분의 경위
1)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x. 17.부터 2019. x. 19.까지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부친인 박DD이 이 사건 거래대상 법인들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1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받은 양도금액 중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각 주주들이 소유한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원고 박AA 000원, 원고 박CC 000원, 원고 박BB 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로 2020. x. 6. 원고 박AA에게 합계 000원, 2020. x. 7. 원고 박BB에게 합계 000원, 2020. x. 6. 원고 박CC에게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
마. 조사청의 재조사 및 후속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0. x.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x.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의 주주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3) 및 이 사건 매수법인 간의 위 ○○○○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에 대한 협상 및 평가가 일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매매가액의 산정에 박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조사청은 2021. x. 28.부터 2021. x. 28.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이 사건 거래의 협상 및 가치평가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법인들의 발행주식 가격 산정에 박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지하되, 당초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과 이 사건 매수법인이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이하 같다)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매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 시가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1. x. 8. 이 사건 각 원처분을 경정하였다(경정하고 남은 원처분과 증액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x. 21.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 관련
1) 이 사건 거래계약에 기재된 매매금액
매도법인 |
매매금액(원, 10원 미만 버림)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합계 |
XX,XXX,XXX,000 |
2) 피고 측이 평가한 금액
매도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이사건각원처분당시) |
EBITDA 평가방법 (이사건재조사및 이사건각처분당시) |
||
평가금액(원) |
안분금액(원) |
평가금액(원) |
안분금액(원) |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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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합계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XX,XXX,XXX,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관련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이하 ‘원고들의 공통 주장’이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만 기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범위 및 한계에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수법인의 내부자료(EBITDA 산정 관련)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해당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계약에 기재된 각 매매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내지 실지거래가액이고, 해당 금액은 ◇◇◇◇의 성장가능성을 반영한 갑 제11호증에도 부합한다.
2) 원고 박AA 관련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위법하다(이하‘원고 박AA의 개별 주장’이라 한다).
가) 원고 박AA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전체적으로 000원의 수증이익만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 박AA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전제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 박AA의 주장 ①’이라 한다).
나) 원고 박AA의 경우 이 사건 각 원처분 중 일부 증여세액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증가하였으므로(별지 2 증감세액에서 증가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원고 박AA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실사 부문은 EEE법률사무소를, 재무실사 부문은 FFF회계법인에 각 용역을 맡겼다.
가) EEE법률사무소의 보고서 기재 내용
(1) 이 사건 개별회사들 간의 내부거래 관련 이익률
(2)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거래 관련 특이사항
○○○○의 대표이사 한JJ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 간의 상품 매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해당 회사들의 매출실적을 높이거나, 일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높여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L/C 한도 및 대출거래 관련 신용을 쌓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거래처들, 은행 및 대부업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라는 점에 대하여는 비밀로 하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제3자들인 것처럼 거래를 구성하고 있다.
(3) 영업계약
GGG, HHH과 같은 미국 대형 원육 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Code’를 등록받아야 한다. ○○○○는 GGG로부터 2012. 2. 5., HHH로부터는 2016. 2. 15. 각 Code를 등록받았다. ○○○○는 ●●●●, ◇◇◇◇ 및 △△△△과 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 수입한 물량을 해당 회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2017년 기준 ○○○○ 전체 매입금액의 39.94%가 이에 해당한다).
나) FFF회계법인의 보고서
(1)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통합 EBITDA 분석
(2)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EBITDA 분석
(3)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소고기 구매 구도(2018년 1분기 기준)
2) 이 사건 매수법인에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 심II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평소 회사 차원에서 육가공업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평소 친분이 있는 ▲▲▲▲ 관계자를 통하여 대상법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문: 대상법인의 주식 매매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인 “EV/EBITDA”를 사용하여, 당시 관련 업종 에비타 배수인 7배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사분기 기준 인수대상 법인의 1년 누계 EBITDA가 000억이었고, 해당 수치에 약 7배를 적용하여 000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문: 대상법인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은 “개별 법인별 산정” 또는 “5개 법인 통합 산정” 중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답: 매매가액 산정은 5개 법인을 통합하고, 5개 법인간 거래를 제거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문: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을 “5개 법인 통합 산정”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당시 해당 투자에 대한 검토 초기부터 5개 법인을 합병해 운영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계획을 고려한 산정방법이었습니다. 문: 거래 당시 대상법인의 개별적인 주식가치를 내부적으로 평가한 자료나 또는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 거래 당시 대상법인의 개별적인 주식가치를 평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 주식매매가액을 법인별로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합병 예정이었던 5개 법인의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주관사인 ▲▲▲▲에서 법인별로 구분하여 제안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문: 대상법인의 주식거래 당시 업무협의는 매도인 측 누구와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답: 거래주관사인 ▲▲▲▲와 한JJ 대표입니다. 문: (중략) 인수당시 ‘박DD’이 대상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지한 것입니까? 답: 맞습니다. |
3)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자본구조
별지 4 기재와 같다[박DD(원고들의 부친이다)의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는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1, 15호증, 을 제3 내지 6,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이 일괄적으로 매각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 ◆◆◆◆, ●●●●의 주식이 이 사건 매각금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와 △△△△의 주주들은 ◇◇◇◇, ◆◆◆◆, ●●●●의 각 주식 매각금액과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박AA의 자기증여 부분은 제외한다),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EBITDA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매수법인의 실무담당자인 심II은 ‘이 사건 매수법인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해당 회사들의 주식 매매가액은 “개별법인별” 산정방식이 아니라, “5개 법인 통합” 산정방식에 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 “개별법인별 산정” 방식에 관련한 자료는 없고, 투자 검토 초기부터 5개 법인(이 사건 개별회사들)을 합병해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1. ○○○○를 존속회사로 하여 나머지 회사인 △△△△, ◇◇◇◇, ◆◆◆◆, ●●●●을 흡수합병하였다(을 제10호증).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에 관한 심I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을 합병하여 운영할 계획에 따라 해당 회사들 전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을 염두에 두었고,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거래금액은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에 비하여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거래금액은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회사들의 주주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 대부분이 원고들의 부친 박DD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DD이 실질적으로 ○○○○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4, 5호증), ○○○○가 2015년∼2019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 및 사업소득내역을 펴보면, 대표이사로 재직한 한JJ에게는 000원을 지급한 반면 박DD에게는 000원을 지급하였는바(을 제3호증, 100만 원 이하 버림), 박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한 EEE법률사무소 및 이 사건 매수법인은 박DD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박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개별법인들의 주주들은 박DD의 특수관계인들 또는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박DD의 의사를 반영하여 박DD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도금액이 더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할 유인이 있었다.
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거래금액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의 전체 매매금액에 신경을 썼을 뿐이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자문사인 ▲▲▲▲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주식의 전체 매매금액에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전체 매매금액이 아닌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개별 매매금액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 측 매각자문사인 ▲▲▲▲가 제안한 대로 하였을 뿐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먼저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에는 EBITDA를 도입하여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응 합리성을 갖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뒤(갑 제4호증의 2, 34~37면), 이 사건 매각금액(000원, 10원 미만 버림)에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000원, 앞서 본 1. 바. 2)항 표 참조] 중 이 사건 개별회사 주주들 보유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재조사 이후에는 EBITDA에 따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들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시가를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가와 이 사건 매각금액의 차이가 2배가 될 정도로 괴리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러한 이유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각금액을 안분한 것은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를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EBITDA에 의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재조사 전의 평가방법보다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위 EBITD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한 지표인 것을 고려하여 해당 방법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식 평가방법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매수법인 실무담당자인 심II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전체 주식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인 ’EV/EBITDA‘를 사용하였는데, 2018년 1사분기 기준 매수 대상법인들(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1년 누계 EBITDA 합계가 00억 원이었고, 당시 관련 업종 EBITDA 배수인 7배 수준을 적용하여 00억 원을 제시하였다.
③ EV/EBITDA에서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서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등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세전영업이익)을 뜻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 EV/EBITDA는 위 산출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기업의 시장 가치(EV)를 기업의 영업이익(EBITDA)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인수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바, EV/EBITDA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시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④ 원고들 측의 매각자문사인 ▲▲▲▲는 경영컨설팅업, 기업인수·합병자문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업체와의 협상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을 제6호증). ▲▲▲▲는 기업인수·합병 관련 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매수법인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전체적인 기업가치에 대하여 협상으로 정할 때 이 사건 매수법인이 제안하는 금액이 EV/EBITDA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전체 EBITDA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EBITDA로 구성된다. 실제로 FFF회계법인 재무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EBITDA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EBITDA가 모두 계산되어 있다(을 제9호증 67면, 해당 법인들의 EBITDA를 합하면 대략 전체 EBITDA가 산정된다).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법인이 협상을 거쳐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통합적인 기업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EBITDA로 측정하고 이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 기업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갑자기 해당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EBITD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 사건 개별회사들 각기의 현금창출능력(개별회사들 EBITDA)을 합산하면 전체적인 현금창출능력(개별회사들 통합 EBITDA)이 가늠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이 사건 거래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보면, ◇◇◇◇과 ○○○○의 매매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 주식 매매가격이 ○○○○의 주식 매매가격보다 높다
(이 사건 매수법인은 전체 매매금액에 주안을 두고 있고 해당 매매가격은 원고들 측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가격 역전은 ○○○○의 주주들이 ◇◇◇◇의 주주들에게 매매가격의 배분을 통하여 증여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의 평가방법에 합리성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①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격을 정할 때 원고들이 해당 회사들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위 가격을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② ○○○○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 중 가장 이른 2011. 12. 8.에 설립된 회사인데 2017년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매출액은 약 00억 원, 매출총이익은 약 00억 원, 순이익은 약 00억 원에 달한다(1억 원 미만 버림). 반면, ◇◇◇◇은 다른 회사들보다 설립일자가 2017. 6. 16.로 가장 늦고, 2017년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매출액이 약 00억 원, 매출총이익은 약 00억 원, 순이익은 약 00억 원에 그친다(1억 원 미만 버림). ○○○○와 ◇◇◇◇의 재무수치를 비교해보더라도, 매출액은 7배 이상, 매출총이익 4배 이상, 순이익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③ GGG, HHH과 같은 미국 대형 원육 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Code‘를 등록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Code’ 등록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매출규모, 성장가능성,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ode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 개별회사들 중 ○○○○만이 미국 대형 원육 업체(GGG, HHH)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었고, ○○○○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미국 대형 원육 업체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FFF회계법인의 재무실사 보고서를 보면(을 제9호증 10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소고기 수입육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i) Code가 부여된 ○○○○를 통한 직수입, ii) 외부업체를 통한 수입대행, iii) ○○○○를 통한 수입대행 위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식회사 MMMM, 주식회사 NNNN 등의 국내 대형 수입육 유통업체들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마진율 및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법인들의 주주들은 박DD의 특수관계인들 또는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박DD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도금액이 더 많은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특히 ◇◇◇◇은 모두 박DD의 자녀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⑤ 실제로 ◇◇◇◇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 중 주력 법인이었던 ○○○○ 혹은 △△△△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내부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의 전체 거래처별 이익률의 평균은 14.45%이지만, ◇◇◇◇이 ○○○○에게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서 ◇◇◇◇의 이익률은 23.18%였다). FFF회계법인 재무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은 ◇◇◇◇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의 마진율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을 제9호증 66, 73면).
⑥ 원고들은 ◇◇◇◇의 경우 B2C(기업 대 소비자 영업을 칭한다, Business to Customer)의 방법으로 소고기를 유통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내재가치가 높아 이 사건 매수법인과 협상으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EBITDA 미래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한 ‘000 Income Statement’(갑 제11호증)가 실질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2C 사업이 성장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거래 규모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294%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급속한 성장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2023년 예상 거래 규모 자체가 약 220억 원 정도이고, 이는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존의 미국 소고기 시장 2023년 예상 거래 규모인 약 2,3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갑 제11호증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의 주식 매매가격이 ○○○○의 주식 매매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원고들은 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두40228 판결(심리불속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누40490 판결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단 주주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가 내적 분배를 통하여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을 변경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거래의 경우도 이 사건 개별회사 주주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적 분배가 있었어야 함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 사안은 매수법인이 다른 주주들에게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주주(해당 사건의 원고)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사례인 반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수법인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통합적인 주식 가치에 주목하였을 뿐 특정 주주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달리 고려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박AA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박AA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원고 박AA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포괄적 거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원고 박AA의 경우 ○○○○, ●●●●, ◇◇◇◇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 주식의 경우 000원의 손해를 보았고, ●●●●, ◇◇◇◇에서 000원, 000원의 이익을 본 것인 이상, 전체적으로 000원의 수증이익만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 박AA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전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대법원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와 관련하여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1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원고들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여기서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이 사건 주식뿐이다. 원고 박AA의 위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증여가 다수의 증여자와 다수의 수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위 대법원판결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에 개별 자산인 건물과 토지별로 각각마다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과 토지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한다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각 증여자마다 ‘전체적인 이익분여액’이 산출되고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이 산정되는 것이어서(아래에서 보듯이 자기증여 부분은 수증자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제외된다),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와 △△△△의 주주들은 ◇◇◇◇, ◆◆◆◆, ●●●●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데, (i) ○○○○와 △△△△ 주주들이 나누어주는 이익(이익분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별지 5 [표 1]의 ‘이익분여액’과 같고, (ii) 그와 같은 이익분여액이 수증자별로 귀속된 금액(원고 박AA의 자기증여 부분은 아래 원고 박AA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제외된다)은 별지 5 [표 2-1], [표 2-2]와 같으며, (iii) 수증자 원고 박AA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과세액 산출은 별지 5 [표 3], [표 4]와 같다. 그리고 ○○○○와 △△△△의 주주들이 위와 달리 ◇◇◇◇, ◆◆◆◆, ●●●●의 주주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익분여액(증여액수)을 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수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주주들별로 이익분여액의 한도에서 각 수증자가 분여받은 금액을 산정하되 자기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금액 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 박AA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박AA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원고 박AA은 이 사건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2 기재 표에서 원고 박AA의 ‘증감세액’에 증가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원처분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2 기재 표에서 원고 박AA의 ‘증감세액’에 증가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박AA의 주장 ②는 이유 있다.
① 원고 박AA은 2020. 9. 29.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행해졌다.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각 원처분보다 불리하여졌는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처분(별지 2와 같이 수증자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8개로 나누어진 것은 8명의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구별되었기 때문이다)마다 불이익변경 여부를 비교함이 타당하다.
② 복수 증여자들의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고 난 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을 때, 증여자 별로 증여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증여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동일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박AA의 수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개별 주주별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고 그러한 각 이익분여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 박AA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판단할 때에는 개별 증여행위별로 수증금액의 증감을 따져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위 증여행위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어서 앞서 본 수증자의 수증금액 산정방식과 일관되지 않는다.
④ 결국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원처분보다 과세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원고 박AA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BB, 박CC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시점은 2018. 9. 12.로 보이나, 주식의 양도는 2018. 11. 16.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소장 참조).
2) 한편, ○○○○는 2019. 4. 1. △△△△, ●●●●, ◆◆◆◆, ◇◇◇◇을 흡수합병한 후 2020. 12. 18.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