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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사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단독운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61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조합의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의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아닌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조합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 #단독운영 #과세주체
질의 응답
1. 조합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한다면 과세는 누구에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단독운영이 인정되면 명의대여자(실제 사업자)에게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조합원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 운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 대여로 보나요?
답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따져서 명의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조합원들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들어 명의대여로 보았습니다.
3. 조합 사업의 소득이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의 이익이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손익분담이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조합 이익 귀속 및 손익분담·공평분배 절차가 없던 점을 근거로 개인사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조합 청산절차 없이 한 명이 이익을 가져갔다면 세무상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조합 청산 및 손익분담 절차 없이 개인이 이익을 취득하면 개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청산 없이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846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9.14

판 결 선 고

2023.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643,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

장이 2020. 2. 2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14행 뒤에 ⁠“뿐만 아니라 전․현직 조합원으로 일컬어지는 사

람(19명) 중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은 원고밖에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4행~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같은 달 12일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

청한 다음 그 허가를 받았다. 원고(도급인)는 2011. 5. 4. 자신 명의로 종합건설(수

급인)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조합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박 역시 ⁠“문, 윤, 조, 황 , 김, 오, 김은 명의상 조합원이고, 강, 이, 가은 원고한테서

딱지를 사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처음부

터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이상 구분소유건

물(오피스텔)은 분양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⑥ 원고가 2011. 1. 21.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지분을 이전받 은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합을 배

제한 채 온전히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법

률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병혁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된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원고와 조합원 사이 또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

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 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원고 자신의 사업임을 시사한다.

⑦ 원고 측에서 작성한 조합원정산표(갑 제22호증)에는 원고와 그 자녀의 추가 납입

분은 없는 반면 다른 조합원은 적지 않은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납

입금액’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경우 수분양자가 원고 개인에게 분양대금으로 이미 지급

한 금액을 의미하고, ⁠‘공제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할 금액’에 기재된 금액 역시 원 고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

과 다르지 않다.

⑧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분양되었다면, 조합 청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이 또는 조합원 사이에 손익분담절차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손익분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조합 운영 방식과 달리 원고 외에 이 사건 조합 업무에 관여했

던 조합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자녀는 이 사건 건물 중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은 상

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은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았다. 추첨과

같이 공평한 호수 배분을 위한 절차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 또는 분양절차가 이루어졌던 점 역시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원고 자신의 사

업임을 시사한다.

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시설공사 관련 경비 전액(총

765,983원)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비용을 자신의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이거나 조합원의

공동사업이었다면, 다른 조합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자 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와 같은 형태의 비용처리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

다.』

○ 그 밖에 수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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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사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단독운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61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조합의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의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아닌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조합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 #단독운영 #과세주체
질의 응답
1. 조합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한다면 과세는 누구에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단독운영이 인정되면 명의대여자(실제 사업자)에게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조합원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 운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 대여로 보나요?
답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따져서 명의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조합원들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들어 명의대여로 보았습니다.
3. 조합 사업의 소득이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의 이익이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손익분담이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조합 이익 귀속 및 손익분담·공평분배 절차가 없던 점을 근거로 개인사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조합 청산절차 없이 한 명이 이익을 가져갔다면 세무상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조합 청산 및 손익분담 절차 없이 개인이 이익을 취득하면 개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판결은 청산 없이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846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9.14

판 결 선 고

2023.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643,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

장이 2020. 2. 2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14행 뒤에 ⁠“뿐만 아니라 전․현직 조합원으로 일컬어지는 사

람(19명) 중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은 원고밖에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4행~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같은 달 12일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

청한 다음 그 허가를 받았다. 원고(도급인)는 2011. 5. 4. 자신 명의로 종합건설(수

급인)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조합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박 역시 ⁠“문, 윤, 조, 황 , 김, 오, 김은 명의상 조합원이고, 강, 이, 가은 원고한테서

딱지를 사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처음부

터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이상 구분소유건

물(오피스텔)은 분양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⑥ 원고가 2011. 1. 21.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지분을 이전받 은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합을 배

제한 채 온전히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법

률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병혁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된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원고와 조합원 사이 또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

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 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원고 자신의 사업임을 시사한다.

⑦ 원고 측에서 작성한 조합원정산표(갑 제22호증)에는 원고와 그 자녀의 추가 납입

분은 없는 반면 다른 조합원은 적지 않은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납

입금액’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경우 수분양자가 원고 개인에게 분양대금으로 이미 지급

한 금액을 의미하고, ⁠‘공제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할 금액’에 기재된 금액 역시 원 고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

과 다르지 않다.

⑧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분양되었다면, 조합 청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이 또는 조합원 사이에 손익분담절차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손익분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조합 운영 방식과 달리 원고 외에 이 사건 조합 업무에 관여했

던 조합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자녀는 이 사건 건물 중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은 상

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은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았다. 추첨과

같이 공평한 호수 배분을 위한 절차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 또는 분양절차가 이루어졌던 점 역시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원고 자신의 사

업임을 시사한다.

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시설공사 관련 경비 전액(총

765,983원)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비용을 자신의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이거나 조합원의

공동사업이었다면, 다른 조합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자 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와 같은 형태의 비용처리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

다.』

○ 그 밖에 수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