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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행령 개정 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635
판결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이 적용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 #조세특례 유예기간 #시행령 별표 개정 #기업 세액감면 #경영 독립성 요건
질의 응답
1.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돼도 조세특례 유예기간이 부여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판결은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4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예기간 적용에 경영 독립성 미충족이 있으면 배제되나요?
답변
강화된 독립성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별표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판결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경영 독립성 요건 불충족 등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별표 2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도 조세특례 유예 대상인가요?
답변
네, '별표'에는 별표 1과 별표 2 모두 포함되어 별표 2 개정도 유예기간 적용 사유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는 별표 1·2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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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 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2015.06.24)

원 고

코○○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5.06.24

주 문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인 ○○유지주식회사(이하 ⁠‘○○유지’라 한다)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2008. 10. 1. ~ 2009. 9. 30.)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를 감면․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 사업연도(2007. 10. 1. ~ 2008. 9. 30.)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유지가 원고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2005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약 6,050억 원인 ○○유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6년 사업연도 중인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원고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8. 12. 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09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2008. 10. 1. ~ 2008.

12. 27.)과 해당하지 않는 기간(2008. 12. 28. ~ 2009. 9. 30.)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 전체 또는 적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주장에 대하여

1)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장 제1절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독립성 등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중 독립성 요건에 관하여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하나로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호 나목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호 나목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되었는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 중소기업의 요건이었다가,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지’와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의 2005년 사업연도(2004. 10. 1. ~ 2005. 9. 30.)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6,050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계속하여 시행되었더라면, 2006년 사업연도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가 비상장법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유지의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2006년 사업

연도(2005. 10. 1. ~ 2006. 9. 30.) 도중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유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유지가 비상장법인인지와 상관없이 200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인 2007년 과세연도, 2008년 과세연도, 2009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유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3호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의 유예기간을 정하면서, 유예기간의 예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조세특례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확대 없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만으로 2006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된다고 할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별표’는 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일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별표’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이 추가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별표 1’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별표 2’에서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정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별표1’과 ⁠‘별표 2’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제2조 제5항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라고만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 조항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되고,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반면, 규모의 확대등이 없이 오로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아무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 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변경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만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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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이 적용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 #조세특례 유예기간 #시행령 별표 개정 #기업 세액감면 #경영 독립성 요건
질의 응답
1.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돼도 조세특례 유예기간이 부여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판결은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4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예기간 적용에 경영 독립성 미충족이 있으면 배제되나요?
답변
강화된 독립성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별표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판결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경영 독립성 요건 불충족 등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별표 2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도 조세특례 유예 대상인가요?
답변
네, '별표'에는 별표 1과 별표 2 모두 포함되어 별표 2 개정도 유예기간 적용 사유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는 별표 1·2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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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 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2015.06.24)

원 고

코○○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5.06.24

주 문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인 ○○유지주식회사(이하 ⁠‘○○유지’라 한다)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2008. 10. 1. ~ 2009. 9. 30.)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를 감면․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 사업연도(2007. 10. 1. ~ 2008. 9. 30.)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유지가 원고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2005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약 6,050억 원인 ○○유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6년 사업연도 중인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원고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8. 12. 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09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2008. 10. 1. ~ 2008.

12. 27.)과 해당하지 않는 기간(2008. 12. 28. ~ 2009. 9. 30.)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 전체 또는 적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주장에 대하여

1)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장 제1절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독립성 등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중 독립성 요건에 관하여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하나로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호 나목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호 나목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되었는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 중소기업의 요건이었다가,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지’와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의 2005년 사업연도(2004. 10. 1. ~ 2005. 9. 30.)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6,050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계속하여 시행되었더라면, 2006년 사업연도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가 비상장법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유지의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2006년 사업

연도(2005. 10. 1. ~ 2006. 9. 30.) 도중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유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유지가 비상장법인인지와 상관없이 200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인 2007년 과세연도, 2008년 과세연도, 2009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유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3호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의 유예기간을 정하면서, 유예기간의 예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조세특례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확대 없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만으로 2006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된다고 할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별표’는 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일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별표’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이 추가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별표 1’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별표 2’에서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정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별표1’과 ⁠‘별표 2’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제2조 제5항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라고만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 조항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되고,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반면, 규모의 확대등이 없이 오로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아무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 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변경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만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