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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없을 때 국세채무 승계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
판결 요약
체납자 사해행위 후 사망 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이 없으면 그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국세채무 부과 여부와 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채무 #국세승계 #상속재산 #구 국세기본법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사해행위 후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국세 등 채무도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인은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이 없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상속세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상속세를 공제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한다고 판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에서 상속재산이 없음이 인정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승계된 국세 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당시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근거가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국세채권이 상속과정에서 소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의 국세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165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DDD과 EEE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EEE은 35,300,000원, 피고 AAA은 93,666,666원, 피고 FFF, GGG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DDD과 피고 BBB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AAA, BBB과 EEE, 망 CC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망 CCC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2. 4. 20. 사망하여 망 CCC의 상속인인 피고 AAA, FFF, GGG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EEE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망 DDD은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대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DD은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EEE에게 증여(이하 ⁠‘2014. 3. 11.자 증여’라 한다)하고,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BBB에게 증여(이하 ⁠‘2014. 5. 13.자 증여’라 한다)하였다. EEE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 중 8,700만 원을 피고 AAA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망 CCC에게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CCC는 2022. 4. 20. 사망하였고, 망 CCC의 자녀인 피고 AAA, FFF, GGG이 망 CC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망 D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BBB, AAA과 망 CCC의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망 DDD이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이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 BBB 등 망 DDD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DDD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 DDD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 DDD의 상속인은 망 DDD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망 DDD이 사망한 2016년 8월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4. 3. 11.자 증여와 2014. 5. 13.자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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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없을 때 국세채무 승계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
판결 요약
체납자 사해행위 후 사망 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이 없으면 그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국세채무 부과 여부와 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채무 #국세승계 #상속재산 #구 국세기본법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사해행위 후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국세 등 채무도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인은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이 없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상속세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상속세를 공제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한다고 판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에서 상속재산이 없음이 인정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승계된 국세 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당시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근거가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국세채권이 상속과정에서 소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의 국세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165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DDD과 EEE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EEE은 35,300,000원, 피고 AAA은 93,666,666원, 피고 FFF, GGG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DDD과 피고 BBB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AAA, BBB과 EEE, 망 CC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망 CCC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2. 4. 20. 사망하여 망 CCC의 상속인인 피고 AAA, FFF, GGG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EEE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망 DDD은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대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DD은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EEE에게 증여(이하 ⁠‘2014. 3. 11.자 증여’라 한다)하고,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BBB에게 증여(이하 ⁠‘2014. 5. 13.자 증여’라 한다)하였다. EEE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 중 8,700만 원을 피고 AAA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망 CCC에게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CCC는 2022. 4. 20. 사망하였고, 망 CCC의 자녀인 피고 AAA, FFF, GGG이 망 CC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망 D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BBB, AAA과 망 CCC의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망 DDD이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이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 BBB 등 망 DDD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DDD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 DDD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 DDD의 상속인은 망 DDD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망 DDD이 사망한 2016년 8월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4. 3. 11.자 증여와 2014. 5. 13.자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