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165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4. 12. |
판 결 선 고 |
2023. 5. 1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DDD과 EEE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EEE은 35,300,000원, 피고 AAA은 93,666,666원, 피고 FFF, GGG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DDD과 피고 BBB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AAA, BBB과 EEE, 망 CC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망 CCC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2. 4. 20. 사망하여 망 CCC의 상속인인 피고 AAA, FFF, GGG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EEE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망 DDD은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대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DD은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EEE에게 증여(이하 ‘2014. 3. 11.자 증여’라 한다)하고,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BBB에게 증여(이하 ‘2014. 5. 13.자 증여’라 한다)하였다. EEE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 중 8,700만 원을 피고 AAA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망 CCC에게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CCC는 2022. 4. 20. 사망하였고, 망 CCC의 자녀인 피고 AAA, FFF, GGG이 망 CC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망 D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BBB, AAA과 망 CCC의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망 DDD이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이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 BBB 등 망 DDD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DDD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 DDD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 DDD의 상속인은 망 DDD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망 DDD이 사망한 2016년 8월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4. 3. 11.자 증여와 2014. 5. 13.자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165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4. 12. |
판 결 선 고 |
2023. 5. 1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DDD과 EEE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EEE은 35,300,000원, 피고 AAA은 93,666,666원, 피고 FFF, GGG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DDD과 피고 BBB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AAA, BBB과 EEE, 망 CC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 BBB과 망 CCC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망 CCC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2. 4. 20. 사망하여 망 CCC의 상속인인 피고 AAA, FFF, GGG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EEE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망 DDD은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대구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DD은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EEE에게 증여(이하 ‘2014. 3. 11.자 증여’라 한다)하고,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BBB에게 증여(이하 ‘2014. 5. 13.자 증여’라 한다)하였다. EEE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 중 8,700만 원을 피고 AAA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망 CCC에게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CCC는 2022. 4. 20. 사망하였고, 망 CCC의 자녀인 피고 AAA, FFF, GGG이 망 CC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망 D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BBB, AAA과 망 CCC의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망 DDD이 2014. 2. 1. ㅇㅇㅇ 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이 2015. 1. 2. 망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망 DD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8월경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 BBB 등 망 DDD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DDD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 DDD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 DDD의 상속인은 망 DDD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망 DDD이 사망한 2016년 8월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4. 3. 11.자 증여와 2014. 5. 13.자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