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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 요약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익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적법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아니다.
#자기주식 취득 #무수익 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주식가치 제고
질의 응답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무수익 자산 구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가치의 제고 가능성이 있고 영업활동이나 이익잉여금을 고려할 때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거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상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대가로 간주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유효하면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무수익 자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인가요?
답변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수익 창출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인용해 무수익 자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1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수익 자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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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 요약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익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적법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아니다.
#자기주식 취득 #무수익 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주식가치 제고
질의 응답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무수익 자산 구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가치의 제고 가능성이 있고 영업활동이나 이익잉여금을 고려할 때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거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상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대가로 간주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유효하면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무수익 자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인가요?
답변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수익 창출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인용해 무수익 자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1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수익 자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대법원 2023두3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