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174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PP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01.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각 표 ‘처분일자’란 기
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단, 원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는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GG,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QQ, WW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ZZ(이하 ‘ZZ’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XX으로부터 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VV(이하 ‘VV’라한다)는 2010. 6.부터 주식회사 OO로부터 OO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골프코스 그리고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1)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2)의 여객운송 용역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ZZ는 2015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단, 원고 주식회사 NN는 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OO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는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25.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MM 주식회사, NN 주식회사, 주식회사 BB에 대한 부분도 분리ㆍ확정되었다.
2) 2015년 1기분부터 2018년 4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관계 법령에서만 이를 구분 기재하고, 이하 본문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016년 1기 제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
유로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경정청구 세액,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자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1의 각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30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3)에서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구분과 용역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업에의 부수용역과 용역에의 부수용역 개념 역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을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의 이용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있어 골프장 이용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2015. 2. 3., 2017. 3. 29., 2018. 2. 13., 2019. 2. 12., 2019. 3. 12. 각 개정되었는데, 2019. 2. 12. 이전의 개정은 종전과 내용이 동일하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수정이나 해당 조항의 적용기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개정은 제2호를 신설하여 “삭도, 유람선 등 관
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추가한 것 외 나머지는 종전과 구조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2019. 3. 12. 개정도 내용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에서만 구분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각 개정일자별로 나누어 거시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용역은 독립된 용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은 ‘골프카트로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해주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여객운송용역이고, 열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면세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1면 19행의 “10억2천만 원”을
“10억 2천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9면 5행부터 13면 2행까지 부분(“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하여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이를 별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같은 항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을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하면서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분류인 ‘H 운수업’에 관하여는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타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가. 특정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사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 1. 1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골프장 운영업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분류ㆍ설명하고 있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H 운수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운송업에 관한 정의 및 타산
업과 관계 설명은 종전과 유사하다(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사
이에 위 해당 항목들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
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위 사업 경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는 운임․요금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
차법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구
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호),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3호)을 들고 있는데,
제1호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2호 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3호는 운행계
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골프카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함
에도 이 사건 용역은 여객자동차법 제3조의 어느 형태에 해당하지도 않고, 면허 내지
신고 등 행정상의 절차나 요건을 전혀 갖추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여
객자동차법상의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과 비회원의 입장료 등을 고려할 때 골
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 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버거운 고급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는바[헌법
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운영되는 장소가 골프장이고, 탑승객은 골프장 이용객으로 한정되는 이 사건 용역을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과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8647 판결이 이 사건 용역을 여객운송용역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10도1911 판결은 캐디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카트를 운전하고 승객을 운송함에 있어 안전 고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2018다258647 판결은 캐디의 과실로 골프카트의 승객이 상해를 입어 승객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위 두 판결 모두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두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그 분류구조와 체계 등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용역이 여객운송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용역 내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은 그 주된 용역인 골프장 운영용역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와 독립된 용역으로서 별개로 구분할 수 없다.4)
4)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결국 ⑴ 이 사건 용역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사건 용역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골프장 이용객들 이외의 일반 사람들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 그리고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골프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는데, 해당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인 해당 인원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골프카트 운전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위한 경기보조업무 중의 하나이다.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단,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장비임대용역에 해당할 뿐이다).
⑵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카트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을 특정 용역에 부수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용역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몇몇 대중제(퍼블릭)골프장5)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노캐디제6), 하프백 또는 수레형 카트 등을 이용하여 골프카트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더라도7), 일단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카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2. 7. 5.자 준비서면 32면).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은 2023. 1. 10.자 참고서면으로 ‘노캐디제’ 내지 ‘캐디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골프장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예시로 든 골프장 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예시로 든 ‘노캐디제’ 회원제 골프장은 한시적으로만 ‘노캐디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6) 캐디 없이 운영되는 골프장을 일컫는다.
카트를 선택하는 순간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용용역에 부수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5. 8. 26.자 기사(갑 제35호증의 1)에서만 ‘캐디 및 카트 선택제가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하여 ’카트 선택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게재된 다른 기사들은 ‘노캐디제’ 내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에 관하여만 다룰 뿐 ‘카트 선택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바, 실제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다수의 골프장에서 ‘캐디 선택제’ 외에 ‘카트 선택제’도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들이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시피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카트를 빌려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장비임대용역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 ZZ와 원고 XX가 다른 원고들과 달리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골프카트의 운영만을 위탁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용역의 목적 및 내용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 사건 용역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점, ② 위 두 회사가 골프장 운영자에게 별도로 골프카트 운전자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두 회사가 골프카트를 운전한 캐디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 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골프장 운영자와 체결한 각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두 회사는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제공하고, 상시 골프카트를 유지 및 관리할수 있는 직원을 두어 골프카트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급7) 원고들이 ‘노캐디제’ 내지 ‘캐디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예시로 든 골프장 중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운영하거나 골프카트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골프장에서 ‘노캐디제’ 내지 ‘캐디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 골프카트 사용대가의 일부를 나눠 받은 데 불과하고 골프카트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는 별다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법인등기부에도 그 목적사업이 차량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ZZ와 원고 XX가 독립된 업체로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골프카트라는 자산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송업과 대학교 구내 순환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도 골프장 운영용역에 따라야하는 점, 골프장 이용행위의 사치성, 골프카트의 운전은 캐디가 경기보조업무의 일환으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 반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운송업은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그 인원들의 운송만을 수행하는바, 이 사건 용역과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운송업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운송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174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PP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01.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각 표 ‘처분일자’란 기
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단, 원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는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GG,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QQ, WW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ZZ(이하 ‘ZZ’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XX으로부터 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VV(이하 ‘VV’라한다)는 2010. 6.부터 주식회사 OO로부터 OO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골프코스 그리고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1)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2)의 여객운송 용역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ZZ는 2015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단, 원고 주식회사 NN는 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OO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는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25.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MM 주식회사, NN 주식회사, 주식회사 BB에 대한 부분도 분리ㆍ확정되었다.
2) 2015년 1기분부터 2018년 4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관계 법령에서만 이를 구분 기재하고, 이하 본문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016년 1기 제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
유로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경정청구 세액,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자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1의 각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30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3)에서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구분과 용역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업에의 부수용역과 용역에의 부수용역 개념 역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을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의 이용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있어 골프장 이용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2015. 2. 3., 2017. 3. 29., 2018. 2. 13., 2019. 2. 12., 2019. 3. 12. 각 개정되었는데, 2019. 2. 12. 이전의 개정은 종전과 내용이 동일하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수정이나 해당 조항의 적용기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개정은 제2호를 신설하여 “삭도, 유람선 등 관
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추가한 것 외 나머지는 종전과 구조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2019. 3. 12. 개정도 내용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에서만 구분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각 개정일자별로 나누어 거시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용역은 독립된 용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은 ‘골프카트로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해주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여객운송용역이고, 열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면세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1면 19행의 “10억2천만 원”을
“10억 2천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9면 5행부터 13면 2행까지 부분(“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하여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이를 별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같은 항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을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하면서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분류인 ‘H 운수업’에 관하여는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타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가. 특정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사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 1. 1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골프장 운영업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분류ㆍ설명하고 있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H 운수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운송업에 관한 정의 및 타산
업과 관계 설명은 종전과 유사하다(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사
이에 위 해당 항목들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
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위 사업 경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는 운임․요금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
차법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구
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호),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3호)을 들고 있는데,
제1호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2호 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3호는 운행계
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골프카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함
에도 이 사건 용역은 여객자동차법 제3조의 어느 형태에 해당하지도 않고, 면허 내지
신고 등 행정상의 절차나 요건을 전혀 갖추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여
객자동차법상의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과 비회원의 입장료 등을 고려할 때 골
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 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버거운 고급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는바[헌법
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운영되는 장소가 골프장이고, 탑승객은 골프장 이용객으로 한정되는 이 사건 용역을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과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8647 판결이 이 사건 용역을 여객운송용역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10도1911 판결은 캐디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카트를 운전하고 승객을 운송함에 있어 안전 고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2018다258647 판결은 캐디의 과실로 골프카트의 승객이 상해를 입어 승객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위 두 판결 모두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두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그 분류구조와 체계 등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용역이 여객운송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용역 내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은 그 주된 용역인 골프장 운영용역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와 독립된 용역으로서 별개로 구분할 수 없다.4)
4)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결국 ⑴ 이 사건 용역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사건 용역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골프장 이용객들 이외의 일반 사람들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 그리고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골프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는데, 해당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인 해당 인원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골프카트 운전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위한 경기보조업무 중의 하나이다.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단,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장비임대용역에 해당할 뿐이다).
⑵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카트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을 특정 용역에 부수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용역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몇몇 대중제(퍼블릭)골프장5)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노캐디제6), 하프백 또는 수레형 카트 등을 이용하여 골프카트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더라도7), 일단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카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2. 7. 5.자 준비서면 32면).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은 2023. 1. 10.자 참고서면으로 ‘노캐디제’ 내지 ‘캐디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골프장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예시로 든 골프장 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예시로 든 ‘노캐디제’ 회원제 골프장은 한시적으로만 ‘노캐디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6) 캐디 없이 운영되는 골프장을 일컫는다.
카트를 선택하는 순간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용용역에 부수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5. 8. 26.자 기사(갑 제35호증의 1)에서만 ‘캐디 및 카트 선택제가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하여 ’카트 선택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게재된 다른 기사들은 ‘노캐디제’ 내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에 관하여만 다룰 뿐 ‘카트 선택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바, 실제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다수의 골프장에서 ‘캐디 선택제’ 외에 ‘카트 선택제’도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들이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시피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카트를 빌려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장비임대용역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 ZZ와 원고 XX가 다른 원고들과 달리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골프카트의 운영만을 위탁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용역의 목적 및 내용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 사건 용역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점, ② 위 두 회사가 골프장 운영자에게 별도로 골프카트 운전자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두 회사가 골프카트를 운전한 캐디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 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골프장 운영자와 체결한 각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두 회사는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제공하고, 상시 골프카트를 유지 및 관리할수 있는 직원을 두어 골프카트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급7) 원고들이 ‘노캐디제’ 내지 ‘캐디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예시로 든 골프장 중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운영하거나 골프카트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골프장에서 ‘노캐디제’ 내지 ‘캐디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 골프카트 사용대가의 일부를 나눠 받은 데 불과하고 골프카트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는 별다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법인등기부에도 그 목적사업이 차량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ZZ와 원고 XX가 독립된 업체로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골프카트라는 자산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송업과 대학교 구내 순환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도 골프장 운영용역에 따라야하는 점, 골프장 이용행위의 사치성, 골프카트의 운전은 캐디가 경기보조업무의 일환으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 반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운송업은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그 인원들의 운송만을 수행하는바, 이 사건 용역과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운송업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운송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