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압류 처분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 송달로 추정됩니다. 압류처분의 경우,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압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법인 실재 여부만으로 송달 부적법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등기우편 송달 #송달 무효 #소멸시효 중단 #채권압류통지서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 송달로 보나요?
답변
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판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바 없다면 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만 되어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판결은 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제3채무자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금 고지서가 송달된 적 없다는 주장이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지서의 등기우편 발송·반송 여부 등 특별한 반증이 있어야만 송달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이상 '송달 없음' 또는 '부적법 송달'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4. 소유권 변경, 거주지 변동 등이 있어도 송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만으로 송달 부적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는 원고가 해당 주소에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며, 주소 변동만으로 불법송달로 볼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5. 압류 통지 당시 제3채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성립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 납부 등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이 실재하는지가 압류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 사업자 신고, 거래내역 등이 있으면 실재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는 제3채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정산 등을 계속하고 사업장 내역이 존재한다면 실재 법인임을 인정했습니다.
6. 국세 체납에 따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압류조치 등이 있으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는 압류통지서의 등기우편 발송이 있었다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1.0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AA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oo구 oo동 oooo-o CC아파트 o동 ooo호를 취득한 뒤, 2005. 5. 27. 배우자 BBB에게 위 아파트의 4/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6/10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3. 신탁(재건축)을 원인으로 C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주택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주택지분을 CC아파트 재건축주택 조합에게 736,774,054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다.항의 이 사건 주택지분 양도를 원인으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6.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과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2019. 6. 13. 원고의 주식회사 AA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지에(제8조 제1항)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12조 제1항).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5호증, 을 4,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서울 oo구 ooo27길 29-9, 201호(oo동)에 관하여 2008. 8. 1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4. 8.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11. 7.21.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② 원고는 2016. 3. 16. 위 주소에서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가 2016. 5. 26. 서울 oo구 oo로 53길 45, 1501호(oo동, oo빌)로 재등록 전입하였다.

③ 피고는 2009. 12. 2. 이 사건 1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27길 29-9, 201호(oo동)로 발송하였으나2009. 12. 15. 반송되자 같은 날 재출력하여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며, 반송된 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1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2010. 3. 3. 피고에게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 및 증빙서류(을 9호증의 3 내지 7)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1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⑤ 이 사건의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는 2010. 11. 16. 이 사건 2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27길 29-9, 201호(oo동)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바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며, 원고는 위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1. 7. 21.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기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이의하여 그 세액이 감액·경정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다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없다.

4.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자체가 없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시로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뒤의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납세고지 없이 행해진 징수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3.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가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되나(제26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51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52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0, 16 내지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1. 9. 21.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내역과 같이 원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개발에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압류 당시 체납액은 2007년 양도소득세130,640,61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462,740원이다.1)

○ 주식회사 DD 주식 37,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

○ 주식회사 EE 주식 16,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

○ FF개발 주식회사 주식 25,5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압류를 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무렵 위 각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2호증의 2,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압류통지서가 2011. 9. 23.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FF개발 주식회사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않는다.

5)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무렵 제3채무자들이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었을 뿐 사무실, 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서류가 법인에 송달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6, 7호증을 든다. 살피건대, 위 증거는 주식회사 DD과 주식회사 EE가 서류 송달 무렵 갑근세, 법인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나,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여 막바로 법인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당시 위 각 주식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을 13,19 내지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DD은 2008. 4. 28. 서울 oo구 oo동 1531-3에서 개업한 이래 2009. 8. 12. 및 2012. 5. 26.에 사업장소재지를 정정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환급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주식회사 DD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등기우편 발송시점인 2011년 9월 및 10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D은 실재하는 법인임이 명백하다고도 보인다.

6)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징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압류 처분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 송달로 추정됩니다. 압류처분의 경우,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압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법인 실재 여부만으로 송달 부적법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등기우편 송달 #송달 무효 #소멸시효 중단 #채권압류통지서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 송달로 보나요?
답변
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판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바 없다면 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만 되어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판결은 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제3채무자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금 고지서가 송달된 적 없다는 주장이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지서의 등기우편 발송·반송 여부 등 특별한 반증이 있어야만 송달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이상 '송달 없음' 또는 '부적법 송달'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4. 소유권 변경, 거주지 변동 등이 있어도 송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만으로 송달 부적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는 원고가 해당 주소에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며, 주소 변동만으로 불법송달로 볼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5. 압류 통지 당시 제3채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성립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 납부 등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이 실재하는지가 압류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 사업자 신고, 거래내역 등이 있으면 실재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는 제3채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정산 등을 계속하고 사업장 내역이 존재한다면 실재 법인임을 인정했습니다.
6. 국세 체납에 따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압류조치 등이 있으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는 압류통지서의 등기우편 발송이 있었다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1.0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AA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oo구 oo동 oooo-o CC아파트 o동 ooo호를 취득한 뒤, 2005. 5. 27. 배우자 BBB에게 위 아파트의 4/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6/10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3. 신탁(재건축)을 원인으로 C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주택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주택지분을 CC아파트 재건축주택 조합에게 736,774,054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다.항의 이 사건 주택지분 양도를 원인으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6.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과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2019. 6. 13. 원고의 주식회사 AA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지에(제8조 제1항)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12조 제1항).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5호증, 을 4,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서울 oo구 ooo27길 29-9, 201호(oo동)에 관하여 2008. 8. 1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4. 8.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11. 7.21.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② 원고는 2016. 3. 16. 위 주소에서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가 2016. 5. 26. 서울 oo구 oo로 53길 45, 1501호(oo동, oo빌)로 재등록 전입하였다.

③ 피고는 2009. 12. 2. 이 사건 1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27길 29-9, 201호(oo동)로 발송하였으나2009. 12. 15. 반송되자 같은 날 재출력하여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며, 반송된 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1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2010. 3. 3. 피고에게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 및 증빙서류(을 9호증의 3 내지 7)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1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⑤ 이 사건의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는 2010. 11. 16. 이 사건 2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27길 29-9, 201호(oo동)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바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며, 원고는 위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1. 7. 21.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기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이의하여 그 세액이 감액·경정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다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없다.

4.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자체가 없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시로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뒤의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납세고지 없이 행해진 징수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3.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가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되나(제26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51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52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0, 16 내지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1. 9. 21.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내역과 같이 원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개발에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압류 당시 체납액은 2007년 양도소득세130,640,61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462,740원이다.1)

○ 주식회사 DD 주식 37,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

○ 주식회사 EE 주식 16,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

○ FF개발 주식회사 주식 25,5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압류를 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무렵 위 각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2호증의 2,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압류통지서가 2011. 9. 23.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FF개발 주식회사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않는다.

5)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무렵 제3채무자들이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었을 뿐 사무실, 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서류가 법인에 송달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6, 7호증을 든다. 살피건대, 위 증거는 주식회사 DD과 주식회사 EE가 서류 송달 무렵 갑근세, 법인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나,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여 막바로 법인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당시 위 각 주식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을 13,19 내지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DD은 2008. 4. 28. 서울 oo구 oo동 1531-3에서 개업한 이래 2009. 8. 12. 및 2012. 5. 26.에 사업장소재지를 정정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환급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주식회사 DD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등기우편 발송시점인 2011년 9월 및 10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D은 실재하는 법인임이 명백하다고도 보인다.

6)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징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