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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관 비용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불가능 기준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요약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 이유가 없다는 판시로 원심(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 관련성 #환급 거부 #사업무관비용
질의 응답
1. 사업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관련성 없는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요지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임을 세무당국이 주장하면 납세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이유에서 상고 이유가 없음을 들어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소명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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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62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의취소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11.14.선고 2014누522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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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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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 관련성 #환급 거부 #사업무관비용
질의 응답
1. 사업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관련성 없는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요지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임을 세무당국이 주장하면 납세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이유에서 상고 이유가 없음을 들어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소명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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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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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62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의취소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11.14.선고 2014누522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