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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무조사 중 거래계속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 요약
재화 실제 납품 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실제로 혐의를 예견·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 판단기준입니다.
#세무조사 #매입세액공제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확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인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사실만으로 곧장 거래를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처가 실제로 재화를 납품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은 세무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할 기대가능성까지 인정할 수 없고, 공급자의 허위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이면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증명되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두2277 등 인용).
3.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서 공급처 조사와 증빙확보의 주의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신분, 거래대금의 정상 지급 등 거래의 일반적 정당성 확인만 하면 충분하며, 거래상대방의 최초 공급처·신용도까지 세세히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은 거래처의 대표이사 신분확인, 매 거래시 검수·계량, 부가가치세 특례계좌 이용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거듭된 자료상 거래가 빈번하나, 실제 납품확인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거래사실소명 요청만으로 거래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서 소명 요청만으로 즉시 거래중단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혐의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 정보가 있어야만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거래사실소명 안내뿐 아니라, 명확한 허위거래 혐의를 인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를 이어가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32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설립되어 ○○시 ○○구 ○○로 ○○번지에 본점을 두고 스테인리스 및 스크랩 등(이하 ⁠‘스테인리스 등’이라 한다) 수집 및 납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사이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등을 매입하고,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2016년 제2기 x,xxx,xxx,xxx원

2017년 제1기 x,xxx,xxx,xxx원

2017년 제2기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 중 2017. xx. xx.부터 2017. xx.xx.까지 수취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원고의 환급신청금액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로 스테인리스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즉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①주장).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앞서 AAA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세금체납여부 및 대표이사 신분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마다 계량증명서 및 검수결과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2017. xx.초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소명 요청을 받은 후 다시 AAA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제②주장).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스테인리스 등을 수집하여 이를 DDD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이다. 원고의 본점소재지인 ○○시 이외에 포항에 스테인리스 등 수집을 위한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고, ○○ 하치장은 원고의 이사인 김BB이 담당하고 있다.

2) AAA의 대표이사인 문CC은 2016. xx.경 ○○ 하치장의 김BB에게 스테인리스 등을 납품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김BB은 AAA과 거래에 앞서 AAA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인 문CC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였다.

3) AAA과 거래방법과 관련하여, AAA은 주로 고철을 수집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스테인리스 등을 받아 원고의 포항 하치장으로 운반하였고, 원고는 AAA이 운반하여 온 스테인리스 등을 계량하고 검수하여 AAA에게 계량증명서 및 검수결과표를 발급하였다. AAA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원고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AAA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AAA로부터 받은 스테인리스 등의 대부분을 DDD에 납품하였다.

4) ○○세무서는 2017. xx.초경 원고에게 AAA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조회 요청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xx. xx.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AAA 문CC이 2016. xx.경 원고의 이사 김BB에게 연락을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제자금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며, 운송비는 AAA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거래사실 확인서와 함께 접수증, 계량증명서, 운송자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보냈다.

5) ○○세무서는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은 대량의 고철을 취급할만한 야적장을 갖추지 못한 점, 고철 매매시 필요한 계량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띤 점 등이 밝혀졌다. 이에 ○○세무서는 AAA과 그 대표이사 문CC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xx. xx. AAA과 그 대표이사 문CC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그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206호)이 진행 중이다.

6) 피고는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김EE을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AAA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7) ○○지방검찰청은 2018. xx. xx. AAA이 스테인리스등의 중개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원고 입장에서는 납품받은 물건이 AAA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7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제①주장)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자신이 직접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스테인리스 등의 수집상과 원고를 이어주는 중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주체를 AAA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AAA은 스테인리스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하치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② AAA은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계량에 필요한 계량대나 계측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계량증명서, 검수결과표 등 스테인리스 등 매입, 매출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AAA의 자료에 따르면 AAA의 스테인리스 등 재고량이 ⁠(-)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③ AAA은 스테인리스 등의 매입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매입처에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돈의 흐름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하는 소위 ⁠‘자료상’의 전형적인 영업 방식이다.

마.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제②주장)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AAA과 거래를 하기에 앞서 원고의 이사 김BB으로 하여금 AAA의 대표이사 문CC을 만나 사업자등록, 대표이사의 신분 등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는 AAA로부터 스테인리스 등을 납품받을 때마다 매번 직접 계측 및 검수하여 계측증명서 및 검수결과표를 발급하였고, AAA이 위 계측증명서 및 검수결과표에 따른 정확한 스테인리스 등 중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AAA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③ 스테인리스 등 고철 수집과 관련하여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소위 ⁠‘자료상’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등을 실제 납품받는 원고에게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등의 최초 출처라든지 공급처 및 공급처 대표이사의 신용도 및 자금력 등까지 세세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에 대한 원고의 답변서 제출일인 2017. xx. xx. 이후 발급된 것인데,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에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어떠한 자료나 근거가 나타나있지 않고,그 후에도 원고에게 AA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어 원고로서는 AAA의 혐의나 조사내용을 알 수 없었다. 원고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실만으로 안정적인 스테인리스 등의 공급처가 필요한 원고로 하여금 즉시 AAA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했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이다.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도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추단케 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⑤ ○○세무서는 2017. xx.에 이르러서야 AAA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AAA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xx. xx. 수사를 마친 후 AAA을 기소하여 그 형사재판이 현재에도 제1심 계속 중에 있다.

⑥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난 이후 김BB으로 하여금 재차 AAA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김BB은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조세심판원은 재결서에서, 원고가 2017년 기간 동안 과세당국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거래사실 소명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 계속 거래한 업체는 AAA이 유일한 점, 원고가 2016. xx.경 AAA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FFF 등이 불성실 이력이 있는 사업자임을 인지하였던 점, 2017. xx. xx.자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동일한 운전기사가 다른 차량으로 비슷한 시각에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원고가 AAA과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요청서를 받을 당시 AAA과 거래를 중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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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무조사 중 거래계속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 요약
재화 실제 납품 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실제로 혐의를 예견·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 판단기준입니다.
#세무조사 #매입세액공제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확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인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사실만으로 곧장 거래를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처가 실제로 재화를 납품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은 세무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할 기대가능성까지 인정할 수 없고, 공급자의 허위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이면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증명되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두2277 등 인용).
3.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서 공급처 조사와 증빙확보의 주의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신분, 거래대금의 정상 지급 등 거래의 일반적 정당성 확인만 하면 충분하며, 거래상대방의 최초 공급처·신용도까지 세세히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은 거래처의 대표이사 신분확인, 매 거래시 검수·계량, 부가가치세 특례계좌 이용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거듭된 자료상 거래가 빈번하나, 실제 납품확인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거래사실소명 요청만으로 거래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서 소명 요청만으로 즉시 거래중단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혐의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 정보가 있어야만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거래사실소명 안내뿐 아니라, 명확한 허위거래 혐의를 인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를 이어가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32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설립되어 ○○시 ○○구 ○○로 ○○번지에 본점을 두고 스테인리스 및 스크랩 등(이하 ⁠‘스테인리스 등’이라 한다) 수집 및 납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사이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등을 매입하고,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2016년 제2기 x,xxx,xxx,xxx원

2017년 제1기 x,xxx,xxx,xxx원

2017년 제2기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 중 2017. xx. xx.부터 2017. xx.xx.까지 수취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원고의 환급신청금액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로 스테인리스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즉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①주장).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앞서 AAA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세금체납여부 및 대표이사 신분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마다 계량증명서 및 검수결과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2017. xx.초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소명 요청을 받은 후 다시 AAA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제②주장).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스테인리스 등을 수집하여 이를 DDD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이다. 원고의 본점소재지인 ○○시 이외에 포항에 스테인리스 등 수집을 위한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고, ○○ 하치장은 원고의 이사인 김BB이 담당하고 있다.

2) AAA의 대표이사인 문CC은 2016. xx.경 ○○ 하치장의 김BB에게 스테인리스 등을 납품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김BB은 AAA과 거래에 앞서 AAA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인 문CC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였다.

3) AAA과 거래방법과 관련하여, AAA은 주로 고철을 수집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스테인리스 등을 받아 원고의 포항 하치장으로 운반하였고, 원고는 AAA이 운반하여 온 스테인리스 등을 계량하고 검수하여 AAA에게 계량증명서 및 검수결과표를 발급하였다. AAA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원고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AAA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AAA로부터 받은 스테인리스 등의 대부분을 DDD에 납품하였다.

4) ○○세무서는 2017. xx.초경 원고에게 AAA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조회 요청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xx. xx.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AAA 문CC이 2016. xx.경 원고의 이사 김BB에게 연락을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제자금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며, 운송비는 AAA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거래사실 확인서와 함께 접수증, 계량증명서, 운송자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보냈다.

5) ○○세무서는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은 대량의 고철을 취급할만한 야적장을 갖추지 못한 점, 고철 매매시 필요한 계량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띤 점 등이 밝혀졌다. 이에 ○○세무서는 AAA과 그 대표이사 문CC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xx. xx. AAA과 그 대표이사 문CC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그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206호)이 진행 중이다.

6) 피고는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김EE을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AAA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7) ○○지방검찰청은 2018. xx. xx. AAA이 스테인리스등의 중개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원고 입장에서는 납품받은 물건이 AAA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7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제①주장)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자신이 직접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스테인리스 등의 수집상과 원고를 이어주는 중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주체를 AAA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AAA은 스테인리스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하치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② AAA은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계량에 필요한 계량대나 계측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계량증명서, 검수결과표 등 스테인리스 등 매입, 매출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AAA의 자료에 따르면 AAA의 스테인리스 등 재고량이 ⁠(-)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③ AAA은 스테인리스 등의 매입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매입처에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돈의 흐름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하는 소위 ⁠‘자료상’의 전형적인 영업 방식이다.

마.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제②주장)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AAA과 거래를 하기에 앞서 원고의 이사 김BB으로 하여금 AAA의 대표이사 문CC을 만나 사업자등록, 대표이사의 신분 등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는 AAA로부터 스테인리스 등을 납품받을 때마다 매번 직접 계측 및 검수하여 계측증명서 및 검수결과표를 발급하였고, AAA이 위 계측증명서 및 검수결과표에 따른 정확한 스테인리스 등 중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AAA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③ 스테인리스 등 고철 수집과 관련하여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소위 ⁠‘자료상’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등을 실제 납품받는 원고에게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등의 최초 출처라든지 공급처 및 공급처 대표이사의 신용도 및 자금력 등까지 세세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에 대한 원고의 답변서 제출일인 2017. xx. xx. 이후 발급된 것인데,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서에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어떠한 자료나 근거가 나타나있지 않고,그 후에도 원고에게 AA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어 원고로서는 AAA의 혐의나 조사내용을 알 수 없었다. 원고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실만으로 안정적인 스테인리스 등의 공급처가 필요한 원고로 하여금 즉시 AAA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했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이다.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도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추단케 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⑤ ○○세무서는 2017. xx.에 이르러서야 AAA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AAA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xx. xx. 수사를 마친 후 AAA을 기소하여 그 형사재판이 현재에도 제1심 계속 중에 있다.

⑥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난 이후 김BB으로 하여금 재차 AAA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김BB은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조세심판원은 재결서에서, 원고가 2017년 기간 동안 과세당국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거래사실 소명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 계속 거래한 업체는 AAA이 유일한 점, 원고가 2016. xx.경 AAA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FFF 등이 불성실 이력이 있는 사업자임을 인지하였던 점, 2017. xx. xx.자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동일한 운전기사가 다른 차량으로 비슷한 시각에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원고가 AAA과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요청서를 받을 당시 AAA과 거래를 중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