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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초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10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이유로 등기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권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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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초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10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이유로 등기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권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