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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전환 전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특례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기업 창업 후 벤처 전환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한 주식은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창업 3년 #조세특례제한법 #출자주식
질의 응답
1.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창업 당시 출자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만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라면 창업 당시 출자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라도, 일반기업 창업 시점의 출자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당시의 출자’는 특례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창업해야만 특례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출자한 주식만이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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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25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0 외 3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누32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BB의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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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창업 3년 #조세특례제한법 #출자주식
질의 응답
1.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창업 당시 출자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만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라면 창업 당시 출자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라도, 일반기업 창업 시점의 출자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당시의 출자’는 특례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창업해야만 특례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출자한 주식만이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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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25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0 외 3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누32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BB의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