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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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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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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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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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128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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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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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1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9, 10, 12행과 제3면 제1행의 각 “이 사건 주택”을 각“이 사건 건축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AA유통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었다.
그 후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음에도 AA유통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AA유통의 부사장인 B의 소개로 원고가 C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2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여전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란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4,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구조용도는 “근린생활”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5. 2. 25. 스스로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로 기재하였다(을 제11호증).
○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2012년 2월경 이후부터 제2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9월경까지 상수도의 사용량이 0으로 계측되었고(을 제5호증의 제1~4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업용” 용도의 전기세가 부과되어 왔다(을 제9호증).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에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지칭한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서는 특약사항 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본인 또는 손님, 가족의 부주의는 물론 모든 화재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영업활동에 따른 고객의 방문이 예정된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13년 7월경까지도 “**암”의 간판을 부착하고 있기도 하였다(을 제4, 10호증).
나)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 즉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 스스로도 2008년경 **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공공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협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2019. 5. 16.자 원고 준비서면). 한편, 원고는 인근의 토지(**시 **동 ***-*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0년경 이후부터 매매계약 체결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공공에 주차장 부지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토지현황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차된 차량의 대수 및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제2매매계약에 의하여 C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제2매매계약은 제1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매매계약으로 보일 뿐, 제2매매계약이 제1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법적 권리의무의 발생 및 귀속과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귀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제1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AA유통인 반면, 제2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C로, 위 각 계약은 계약 당사자(매수인)가 다르다. 그리고 제1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은 **시 **동 543-3 소재 토지 1289㎡ 및 건물 48㎡인 반면, 제2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은 **동 543-3 및 543-28 토지로, 위 각 계약은 매매목적물 또한 다르다.
○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매매계약의 양수인이었던 AA유통의 부사장인 B가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제2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을 인수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
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2매매계약이 제1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2014. 9. 25.) 당시 **시 **동 ***-*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서(을 제14호증)1)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므로(‘이 경우에는 제1매매계약체결시점이 아니라 제1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점인 2015. 10. 15.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결국 위 나)항 내지 라)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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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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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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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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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128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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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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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1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9, 10, 12행과 제3면 제1행의 각 “이 사건 주택”을 각“이 사건 건축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AA유통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었다.
그 후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음에도 AA유통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AA유통의 부사장인 B의 소개로 원고가 C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2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여전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란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4,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구조용도는 “근린생활”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5. 2. 25. 스스로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로 기재하였다(을 제11호증).
○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2012년 2월경 이후부터 제2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9월경까지 상수도의 사용량이 0으로 계측되었고(을 제5호증의 제1~4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업용” 용도의 전기세가 부과되어 왔다(을 제9호증).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에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지칭한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서는 특약사항 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본인 또는 손님, 가족의 부주의는 물론 모든 화재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영업활동에 따른 고객의 방문이 예정된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13년 7월경까지도 “**암”의 간판을 부착하고 있기도 하였다(을 제4, 10호증).
나)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 즉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 스스로도 2008년경 **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공공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협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2019. 5. 16.자 원고 준비서면). 한편, 원고는 인근의 토지(**시 **동 ***-*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0년경 이후부터 매매계약 체결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공공에 주차장 부지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토지현황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차된 차량의 대수 및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제2매매계약에 의하여 C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제2매매계약은 제1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매매계약으로 보일 뿐, 제2매매계약이 제1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법적 권리의무의 발생 및 귀속과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귀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제1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AA유통인 반면, 제2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C로, 위 각 계약은 계약 당사자(매수인)가 다르다. 그리고 제1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은 **시 **동 543-3 소재 토지 1289㎡ 및 건물 48㎡인 반면, 제2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은 **동 543-3 및 543-28 토지로, 위 각 계약은 매매목적물 또한 다르다.
○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매매계약의 양수인이었던 AA유통의 부사장인 B가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제2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을 인수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
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2매매계약이 제1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2014. 9. 25.) 당시 **시 **동 ***-*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서(을 제14호증)1)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므로(‘이 경우에는 제1매매계약체결시점이 아니라 제1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점인 2015. 10. 15.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결국 위 나)항 내지 라)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