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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과세용역 #건설용역
질의 응답
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설용역의 일부로 볼 수 없어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용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과세용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를 아파트 전체 건설용역에 포함해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에 포함될 수 없고,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에 포함된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의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의 성격 자체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직결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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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과세용역 #건설용역
질의 응답
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설용역의 일부로 볼 수 없어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용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과세용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를 아파트 전체 건설용역에 포함해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에 포함될 수 없고,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에 포함된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의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의 성격 자체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직결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