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ss세무서장 외 1명 |
|
원 심 판 결 |
2018. 7. 5 |
|
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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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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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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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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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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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