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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취득자의 매각대금 배당참가 제한 쟁점 판결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9171
판결 요약
압류 후 제3자가 압류목적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압류채권자가 매각대금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권리가 제한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압류 이후 취득자(제3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이 분배된 것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압류 #제3취득자 #매각대금 배당 #처분금지효력 #공매
질의 응답
1. 압류 후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면 매각대금 배당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소-19171 판결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액에 대하여는 배분참가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처분금지적 효력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소-19171 판결에 따르면, 해당 효력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만 미치며 상대방 제3취득자 채권자는 참가 불가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에서 매각대금이 전부 세무서에 배당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압류 후 취득자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매각대금에 미치면, 세무서에 전부 배당한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소-19171 판결에서, 공매 매각대금 전액이 세무서에 배분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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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 후 압류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1917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외 정BB은 OO시 OO동 000 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국세 000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2. 5. 20과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이러한 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가운데 소외 이CC이 2008. 5. 23.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위 이CC은 2011. 7. 18. 소외 강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원고가 위 압류집행에 대한 법률효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위 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과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강DD이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 0000가단 0000호로 소제기를 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2013. 12. 27. 위 강DD에게 0000원을 지급하고 강DD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국세체납과 관련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0000원에 대해 위 강DD을 제외하고 OO세무서에 모두 분배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위 강DD이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OO세무서에 배분된 돈의 1/2인 0000원을 위 강DD에게 배분하였어야 하는데 OO세무서에 전부 배당을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그와 같은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면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결 참조)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0000원에 대해 위 강DD을 제외하고 OO세무서에 모두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함.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