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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압류등기 경합시 무효 주장 요건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9497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가 경합된 경우,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해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건에서 실제 등기 무효 인정에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며, 자백 인정분만 말소 명령됐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의 요건 #선의의 제3자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허위이면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압류등기가 같이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임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의 입증 없이는 그 무효 주장이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가등기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자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사실을 자백하면, 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피고의 자백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압류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말소청구시 주의할 점은?
답변
압류등기권자의 선의가등기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이 중요하므로, 허위표시임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증거 부재로 압류권자에 대한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9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OO.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김B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김BB이 그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9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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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압류등기 경합시 무효 주장 요건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9497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가 경합된 경우,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해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건에서 실제 등기 무효 인정에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며, 자백 인정분만 말소 명령됐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의 요건 #선의의 제3자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허위이면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압류등기가 같이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임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의 입증 없이는 그 무효 주장이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가등기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자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사실을 자백하면, 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피고의 자백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압류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말소청구시 주의할 점은?
답변
압류등기권자의 선의가등기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이 중요하므로, 허위표시임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증거 부재로 압류권자에 대한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9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OO.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김B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김BB이 그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9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