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4. 27.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OO.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김B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김BB이 그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9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4. 27.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OO.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김B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김BB이 그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9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