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소득 귀속주체 판단과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 요약
원고 김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발생한 매출은 개인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질 귀속주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귀속 #법인 소득 #실질 귀속주체 #개인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의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득이 실제로는 법인에 귀속되었다면,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은 개인 명의 매출이 실제로 법인 소득인 경우 법인 귀속으로 봐야 하므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 귀속주체가 법인임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 발생 경위, 법인 운영 실체, 개인의 별도 사업 영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매출 귀속주체를 법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출 귀속주체가 개인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인 소득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는 원고가 법인을 운영하였고 이외에 별도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5. 선고 2013구합316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5.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소득 귀속주체 판단과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 요약
원고 김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발생한 매출은 개인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질 귀속주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귀속 #법인 소득 #실질 귀속주체 #개인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의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득이 실제로는 법인에 귀속되었다면,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은 개인 명의 매출이 실제로 법인 소득인 경우 법인 귀속으로 봐야 하므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 귀속주체가 법인임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 발생 경위, 법인 운영 실체, 개인의 별도 사업 영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매출 귀속주체를 법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출 귀속주체가 개인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인 소득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는 원고가 법인을 운영하였고 이외에 별도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5. 선고 2013구합316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5.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