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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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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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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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구단4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02,821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9.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산51 임야 7,4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의 매매계약(이하 차례로 ‘1차,
2차,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1차 계약 : 2004. 6. 25. 방bb 외 3인에게 분할 전 토지 7,438㎡를 대금 4억
원에 매도 약정, 그중 2억 원 수령.
② 2차 계약 : 2004. 12. 10. 김aa, 최cc에게 같은 토지 7,438㎡(다만 지번이
용정리 산51, 산51-1, 산51-2의 3필지로 분할)를 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도 약정, 계
약금과 중도금은 1차 계약 시 수수한 2억 원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2억 7,000만 원 수
령.
③ 3차 계약 : 2006. 9. 7.과 2006. 11. 7. 이dd, 윤gg, 김rr에게 같은 토지
중 6,813㎡1)(이하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2억 610만 원으로 매도 약
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위 각 매수인 앞으로 해당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0. 1. 5. 원고에게 ‘원고가 3차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대금
합계 2억 61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09,100원(가
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강화군수가 2011. 2.경 쟁점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매수인은 이dd, 김aa, 최cc임에도 김aa이 아버지 김rr 명의로, 최cc이 배우자 윤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중 김aa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
8,200만 원(=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4억 7,000만 원-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3차 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용정리 863-2 토지에 대한 대금 8,800만 원)으 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를 120,602,826원(가산세 포함)으로 결
정한 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고지된 48,609,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993,720원을
2013. 2. 1.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120,602,826원으로 증액 경정하
여 2013. 2. 1. 고지한 세액 전체를 ‘2차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5. 국세청장에게 2차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되자 2014.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에서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과세근거인 2차 계약은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도 다
르며,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의 2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과세처분 사유로 삼은 2차 계약 중 원고와 김aa의 계약은 무효확정판
결을 받았고, 고양세무서장이 과세처분 사유로 삼은 원고와 김rr, 운용임 사이의 매
매계약도 계약 해제 및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처럼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2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가.1)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bb, 김rr, 윤gg과의 3차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총 4억 7,000만 원에 양도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2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 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하고, 나아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 고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
누286 판결, 대법원 1993. 0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해제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이다.
이 사건에서 갑 2에서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차
- 5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3차 계약 중 원고와 김rr, 윤gg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계
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나아가 일
부 토지에 대하여 말소등기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토지 를 김rr, 윤gg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의 2차 과세처분은 1차 과
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증
액경정처분으로서 1차 과세처분을 흡수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차 과세처분 전
체이다. 또 1차 과세처분은 독립적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원고가 2차 과세처분에 대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아 가 1차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2차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법원은 2
차 과세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
결 참조). 다만 쟁점 토지에 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매수인 이dd 사이의 계약 부
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의 2차 과세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므로, 2차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