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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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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〇〇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11. 1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 ○. ○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3. 제○○○○○호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22. 제○○○○호로 마친 각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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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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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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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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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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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 ○. ○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3. 제○○○○○호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22. 제○○○○호로 마친 각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