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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다환급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기준

안동지원 2016가소2455
판결 요약
국고보조금 관련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 및 현지조사 등 관련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 #과세처분 #과다환급 #세무조사 #공무원과실
질의 응답
1. 과다환급 받은 세금 관련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16-가소-2455 판결은 담당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사안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행정조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16-가소-2455 판결은 형사판결 및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청 담당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할 정도여야 과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안동지원-2016-가소-2455 판결에 따르면 보통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과실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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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2455 손해배상(기)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9.27.

판 결 선 고

2016.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광산을 운영하던 자인데 2003. 1. 22. ○○군으로부터, 위 광산의 폐석이 유실될 것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위 광산의 폐수유출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신청가능한 사업비 71,429,000원(국비 50,000,000원, 자부담금 21,429,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3. 9. 9.경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1,429,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군으로부터 2003. 10. 31.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4,935,460원, 공급세액 6,493,540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 1. 26.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4. 2. 16. 부가가치세 환급금 6,493,54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7. 위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은 22,629,000원에 불과함에도 허위로 71,429,000원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5고단10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6. 2.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위 나.의 2)항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20,571,820원보다 44,363,640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64,935,4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436,360원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한 가산세 2,160,51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96,8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4.경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하여 10,198,650원을 납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건설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화 군청 공무원의 요구로 서류상 위 CC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71,42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징수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있은 후, 원고로부터 CC건설 대표이사 강용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허위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CC건설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4. 16.까지 현지조사한 결과 CC건설의 2003. 2기 부가기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64,935,000원 중 44,363,0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확인하고, CC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24,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기초로 과다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한 점, CC건설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도 수사된바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과세처분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5. 선고 안동지원 2016가소2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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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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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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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2455 손해배상(기)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9.27.

판 결 선 고

2016.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광산을 운영하던 자인데 2003. 1. 22. ○○군으로부터, 위 광산의 폐석이 유실될 것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위 광산의 폐수유출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신청가능한 사업비 71,429,000원(국비 50,000,000원, 자부담금 21,429,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3. 9. 9.경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1,429,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군으로부터 2003. 10. 31.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4,935,460원, 공급세액 6,493,540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 1. 26.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4. 2. 16. 부가가치세 환급금 6,493,54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7. 위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은 22,629,000원에 불과함에도 허위로 71,429,000원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5고단10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6. 2.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위 나.의 2)항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20,571,820원보다 44,363,640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64,935,4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436,360원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한 가산세 2,160,51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96,8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4.경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하여 10,198,650원을 납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건설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화 군청 공무원의 요구로 서류상 위 CC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71,42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징수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있은 후, 원고로부터 CC건설 대표이사 강용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허위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CC건설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4. 16.까지 현지조사한 결과 CC건설의 2003. 2기 부가기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64,935,000원 중 44,363,0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확인하고, CC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24,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기초로 과다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한 점, CC건설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도 수사된바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과세처분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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