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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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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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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4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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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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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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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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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