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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급계약 당사자의 건축물 원시취득,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2114
판결 요약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실제 건축 소유자로서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 #건축물 원시취득 #자가건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도급계약 당사자가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면 소득세법상 자가건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건축물 소유자로 원시취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14 판결은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유자가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점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본 원심을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소유자가 도급계약 당사자인 경우, 부동산 양도 때 세법상 건설주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가 도급계약 당사자인 점이 인정되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간주되어 세법상 자가건설 관련 특례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14 판결은 소유자들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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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2114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04.15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2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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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실제 건축 소유자로서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 #건축물 원시취득 #자가건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도급계약 당사자가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면 소득세법상 자가건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건축물 소유자로 원시취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14 판결은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유자가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점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본 원심을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소유자가 도급계약 당사자인 경우, 부동산 양도 때 세법상 건설주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가 도급계약 당사자인 점이 인정되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간주되어 세법상 자가건설 관련 특례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14 판결은 소유자들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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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2114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04.15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2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