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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과세처분 소 취소소송 각하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판결 요약
납세자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흡수 소멸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과 별개로 당초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세금 증액경정처분 #기존 부과처분 소송 #과세표준 소멸 #소 취하 각하 #부가가치세 다툼
질의 응답
1.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과세처분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과세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은 증액경정처분이 후에 내려지면 종전 부과처분은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중 어떤 처분에 대해 다퉈야 하나요?
답변
당초 과세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은 동일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 심리와 판단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 소멸된 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4두8972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기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각하 대상이 되므로 신분 변동(증액경정)에 맞춰 소송 대상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소취하는 필요가 없어져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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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2012. 7.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위 2012. 7. 1.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65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6,80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7. 1. 원고에 대하여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235,010원을 증액경정처분한 사실,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누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 및 위 증액경정처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2. 7. 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2012. 7. 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는 별소로써 위 2012. 7. 1.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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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과세처분 소 취소소송 각하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판결 요약
납세자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흡수 소멸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과 별개로 당초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세금 증액경정처분 #기존 부과처분 소송 #과세표준 소멸 #소 취하 각하 #부가가치세 다툼
질의 응답
1.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과세처분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과세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은 증액경정처분이 후에 내려지면 종전 부과처분은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중 어떤 처분에 대해 다퉈야 하나요?
답변
당초 과세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은 동일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 심리와 판단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 소멸된 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4두8972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기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각하 대상이 되므로 신분 변동(증액경정)에 맞춰 소송 대상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소취하는 필요가 없어져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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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2012. 7.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위 2012. 7. 1.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65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6,80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7. 1. 원고에 대하여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235,010원을 증액경정처분한 사실,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누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 및 위 증액경정처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2. 7. 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2012. 7. 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는 별소로써 위 2012. 7. 1.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