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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여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3두13365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주장한 사례에서, 실제 경작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고, 다른 직업과 대표이사 등 사회활동 정황과, 직접 경작 외 주민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 사실을 근거로 자경요건 불인정 및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토지 자경요건 #직접경작 #자경 입증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자경 요건을 입증하려면 실제 경작사실을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인근 주민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3365 판결은 주민 진술, 금융거래내역 미제출, 타 직업 활동 등은 자경 인정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나 건설업 등의 활동이 있으면 자경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해당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경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3365 판결은 건설·운송업체 운영과 대표이사 경력 등은 실제 자경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주민 진술만으로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인근 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소유자 스스로의 자경주장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3365 판결에서는 과세관청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 경작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자경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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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제주)2013누1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