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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931
판결 요약
사행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5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행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사행행위 #증여계약 취소 #금전반환 #증여무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사행성 있는 증여계약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행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법원에서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의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사행행위로 보고 취소하였고, 피고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행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소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행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3. 사행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판결 주문에 의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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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사행해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31.

주 문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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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행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5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행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사행행위 #증여계약 취소 #금전반환 #증여무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사행성 있는 증여계약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행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법원에서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의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사행행위로 보고 취소하였고, 피고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행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소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행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3. 사행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판결 주문에 의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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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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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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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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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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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8.1.31.

주 문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