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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미만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타당한가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68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상 해당 기간에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사실 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자경 #항공사진 증거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8년 이상 상시 종사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 판결은 자경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으며, 사진 등 실질 자료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항공사진 등 외부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 등에서 수목과 수풀이 빽빽한 상태로 확인될 경우, 실제 경작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2008~2010년 항공사진에 토지 전체에 수목이 무성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3. 8년간 노동력 투입을 일부 다른 사람이 도왔다면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최소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8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요건으로 확인했습니다.
4. 증인 진술이나 일부 사진 증거만으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작·부족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는 일부 증언 및 사진만으로는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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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2015.09.25.)

원 고

권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동 000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실나무, 은

행나무 등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나무들 사이에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다가 2013. 9.경 양도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소재 동해BB, 케이CCCC 주식회사, 삼성DD병원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수목 및 수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촬영사진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메우고 있다가 2011년 촬영사진상 대부분 제

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3,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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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상 해당 기간에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사실 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자경 #항공사진 증거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8년 이상 상시 종사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 판결은 자경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으며, 사진 등 실질 자료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항공사진 등 외부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 등에서 수목과 수풀이 빽빽한 상태로 확인될 경우, 실제 경작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2008~2010년 항공사진에 토지 전체에 수목이 무성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3. 8년간 노동력 투입을 일부 다른 사람이 도왔다면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최소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8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요건으로 확인했습니다.
4. 증인 진술이나 일부 사진 증거만으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작·부족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는 일부 증언 및 사진만으로는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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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2015.09.25.)

원 고

권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동 000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실나무, 은

행나무 등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나무들 사이에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다가 2013. 9.경 양도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소재 동해BB, 케이CCCC 주식회사, 삼성DD병원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수목 및 수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촬영사진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메우고 있다가 2011년 촬영사진상 대부분 제

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3,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