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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2015.09.25.) |
|
원 고 |
권AA |
|
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9.04. |
|
판 결 선 고 |
2015.09.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동 000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실나무, 은
행나무 등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나무들 사이에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다가 2013. 9.경 양도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소재 동해BB, 케이CCCC 주식회사, 삼성DD병원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수목 및 수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촬영사진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메우고 있다가 2011년 촬영사진상 대부분 제
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3,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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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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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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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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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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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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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동 000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실나무, 은
행나무 등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나무들 사이에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다가 2013. 9.경 양도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소재 동해BB, 케이CCCC 주식회사, 삼성DD병원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수목 및 수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촬영사진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메우고 있다가 2011년 촬영사진상 대부분 제
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3,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