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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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1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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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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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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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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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21. 1. 귀속 증여세 2,250,000원과 가산세 696,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12. ○○ □□구 △△로 145 소재 ■■ 1차 아파트 106동 402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배우자 이AA 1/2 지분에 관하여‘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이AA가 원고에게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22,5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2. 8. 9. 원고에게 증여세 2,250,000원과 가산세 696,284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9.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9.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2. 11. 4. 재차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취득한 일시와 같은 날 이AA에게 ○○ ▣▣구 △△로 28, 1208호 (□□동)(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간 상호 증여는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을 매수한 매매대금 149,675,000원은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증액은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나아가 부부 사이인 원고와 이AA 간에 증여라는 계약 형식을 이용하여 위 재산을 상호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환계약에 해당하고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증여 추정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는22,5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취득과 이AA의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 취득에 관하여 증여인을 ‘원고’와 ‘이AA’으로 하는 처분문서인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②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AA은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배척할 만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과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의 상호 이전은 그 실질이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AA 간에 그 지분의 가액등을 평가하여 재산의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산의 취득이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와 이AA에게 더 많은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이AA이 그 실질이 ‘교환’임에도 ‘증여’라는 계약형식을 빌려 위 재산을 상호이전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등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아닌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규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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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1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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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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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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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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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21. 1. 귀속 증여세 2,250,000원과 가산세 696,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12. ○○ □□구 △△로 145 소재 ■■ 1차 아파트 106동 402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배우자 이AA 1/2 지분에 관하여‘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이AA가 원고에게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22,5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2. 8. 9. 원고에게 증여세 2,250,000원과 가산세 696,284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9.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9.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2. 11. 4. 재차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취득한 일시와 같은 날 이AA에게 ○○ ▣▣구 △△로 28, 1208호 (□□동)(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간 상호 증여는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을 매수한 매매대금 149,675,000원은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증액은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나아가 부부 사이인 원고와 이AA 간에 증여라는 계약 형식을 이용하여 위 재산을 상호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환계약에 해당하고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증여 추정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는22,5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취득과 이AA의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 취득에 관하여 증여인을 ‘원고’와 ‘이AA’으로 하는 처분문서인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②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AA은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배척할 만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과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의 상호 이전은 그 실질이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AA 간에 그 지분의 가액등을 평가하여 재산의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산의 취득이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와 이AA에게 더 많은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이AA이 그 실질이 ‘교환’임에도 ‘증여’라는 계약형식을 빌려 위 재산을 상호이전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등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아닌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규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