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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 각하 요건 및 소의 이익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84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소송계속 중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부과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었는데 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판결은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재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의 주체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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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151,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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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 각하 요건 및 소의 이익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84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소송계속 중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부과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었는데 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판결은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재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의 주체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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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151,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