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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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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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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7두52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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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오**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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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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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1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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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