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 요약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지분비율로 증자해도 조세회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지분비율
질의 응답
1. 유상증자를 기존 지분비율대로 했을 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은 기존 지분비율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상증자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라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공사업 등록 요건 때문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의신탁 필요성도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의신탁을 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은 명의신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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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2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10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