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 요약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지분비율로 증자해도 조세회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지분비율
질의 응답
1. 유상증자를 기존 지분비율대로 했을 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은 기존 지분비율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상증자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라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공사업 등록 요건 때문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의신탁 필요성도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의신탁을 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은 명의신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2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10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