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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취득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금전이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취득가액 초과 #주주 배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받는 금전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가 얻는 금전이 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은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의제배당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을 지나치게 초과하면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은 취득가액 초과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소각 목적 자기주식 매각 시 세무상 고려할 사항은?
답변
실제 취득가액과 지급액을 비교해 초과분이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에서 초과분이 의제배당이 됨을 근거로 소득세 부과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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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원고, 항소인

허0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5) ⁠(가)항 제1행의 ⁠“2007. 8. 1.”을 ⁠“2007. 6.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상법 제341조의2”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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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금전이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취득가액 초과 #주주 배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받는 금전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가 얻는 금전이 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은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의제배당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을 지나치게 초과하면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은 취득가액 초과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소각 목적 자기주식 매각 시 세무상 고려할 사항은?
답변
실제 취득가액과 지급액을 비교해 초과분이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에서 초과분이 의제배당이 됨을 근거로 소득세 부과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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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원고, 항소인

허0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5) ⁠(가)항 제1행의 ⁠“2007. 8. 1.”을 ⁠“2007. 6.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상법 제341조의2”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