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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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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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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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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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허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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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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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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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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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5) (가)항 제1행의 “2007. 8. 1.”을 “2007. 6.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상법 제341조의2”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