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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때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계약 #과도한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이 너무 많으면 제3자가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과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사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이 이혼과 관련된 통상적인 한계를 넘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칠 때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의 원심 요지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법원은 재산분할 액수와 사정이 통상적 범위인지채권자 손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에서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한 경우 사해행위성 여부를 따져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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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이혼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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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때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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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이 너무 많으면 제3자가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과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사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이 이혼과 관련된 통상적인 한계를 넘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칠 때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의 원심 요지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법원은 재산분할 액수와 사정이 통상적 범위인지채권자 손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에서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한 경우 사해행위성 여부를 따져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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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다210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