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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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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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심요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이혼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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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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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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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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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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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