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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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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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이혼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최AA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
|
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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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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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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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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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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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