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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고지서에 산출근거 미기재 시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71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 종류·산출근거를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과 당시 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 누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종합소득세 #가산세 취소 #고지서 위법 #세무조사 중복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시 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누락되면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채 합계액만을 통지했다면 위법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판결은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한 2006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착오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착오나 법령의 부지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에 따른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중 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원 감사가 납세자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판결은 감사원이 실시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기관운영감사라며, 이중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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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6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제1심에서 2012. 8. 20.자 각 부과처분(금액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2015. 1. 9.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 각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세목’ 및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 9.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잔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까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복조사금지원칙), 갑 제17호증(개인제세 감사원 감사 관련 소명서)의 기재만으로는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가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감사원에 갑 제17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감사는 원고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2006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U842 판결),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률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 고가 이 사건 잔액을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BBB의 사업용 자금으로 여긴 나머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 관계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잔액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 중 일부를 BBB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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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시 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누락되면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채 합계액만을 통지했다면 위법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판결은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한 2006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착오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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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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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 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원 감사가 납세자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판결은 감사원이 실시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기관운영감사라며, 이중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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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6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제1심에서 2012. 8. 20.자 각 부과처분(금액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2015. 1. 9.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 각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세목’ 및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 9.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잔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까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복조사금지원칙), 갑 제17호증(개인제세 감사원 감사 관련 소명서)의 기재만으로는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가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감사원에 갑 제17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감사는 원고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2006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U842 판결),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률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 고가 이 사건 잔액을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BBB의 사업용 자금으로 여긴 나머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 관계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잔액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 중 일부를 BBB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