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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거부 시 권리구제 방법·절차

대법원 2017두50171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관할시장에 인정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청구가 거부되거나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만 항고소송 등 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 #임대사업자 거부 #관할시장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지위를 행정청이 거부하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시장에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를 먼저 하고, 거부 등 처분이 나오면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171 판결은 임대사업자로서 지위 인정을 받으려면 관할시장에 인정 청구 후, 거부·일부인정 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할시장에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직접 소송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171 판결은 관할시장에 청구한 후에만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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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0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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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지위를 행정청이 거부하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시장에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를 먼저 하고, 거부 등 처분이 나오면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171 판결은 임대사업자로서 지위 인정을 받으려면 관할시장에 인정 청구 후, 거부·일부인정 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할시장에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인정 청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직접 소송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171 판결은 관할시장에 청구한 후에만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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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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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0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