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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고령·컴맹 경영자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0276
판결 요약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세무대리인을 두고 정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온 점도 의무 이행 기대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고령대표자 #컴퓨터 미숙 #발급의무 #세무대리인
질의 응답
1. 고령이거나 컴퓨터를 잘 못하는 대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표자의 연령이나 컴퓨터 비숙련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0276 판결은 원고 대표가 70세 고령, 컴퓨터 미숙숙련자라도 의무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직원 없이 경영자가 혼자 일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계직원이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0276 판결은 회계담당 직원 없이 대표자 1인 경영에도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세무대리인을 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완화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을 두고 있다면 오히려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0276 판결은 세무대리인을 두고 제세 신고를 계속 해온 점이 의무 이행 기대성을 높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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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27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