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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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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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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027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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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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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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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16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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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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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