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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과 중요한 증거의 범위 판단

2020도16827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공소취소 전에 이미 수집·조사 가능했던 증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의 재기소 요건 미충족으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공소취소 #재기소 요건 #새로운 증거 #중요한 증거 #형사소송법 329조
질의 응답
1. 공소취소 후 다시 기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공소취소 전에 갖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조사·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면 재기소가 허용되나요?
답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조사·제출 가능했던 증거는 재기소를 위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공소취소 전 수집·조사 가능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 공소취소 사유를 검사가 따로 밝히지 않아도 재기소 요건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검사가 공소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법 문언에 따라 증거의 새로운 성격 여부만 따져 재기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검사의 공소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법문에 충실하게 재기소 요건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판시사항】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공1978, 1053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9. 선고 2019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고려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의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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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과 중요한 증거의 범위 판단

2020도16827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공소취소 전에 이미 수집·조사 가능했던 증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의 재기소 요건 미충족으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공소취소 #재기소 요건 #새로운 증거 #중요한 증거 #형사소송법 329조
질의 응답
1. 공소취소 후 다시 기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공소취소 전에 갖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조사·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면 재기소가 허용되나요?
답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조사·제출 가능했던 증거는 재기소를 위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공소취소 전 수집·조사 가능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 공소취소 사유를 검사가 따로 밝히지 않아도 재기소 요건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검사가 공소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법 문언에 따라 증거의 새로운 성격 여부만 따져 재기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검사의 공소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법문에 충실하게 재기소 요건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판시사항】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공1978, 1053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9. 선고 2019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고려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의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