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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차명계좌 예금, 이자소득세 포탈 사기 해당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56
판결 요약
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이자소득세 포탈의 사기 또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이자소득세 #사기기타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종합소득세취소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예금 관리한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금주가 상속인이나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해서 이자소득세를 적게 냈더라도, 이자소득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사기나 부정행위가 없으면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56 판결은 차명계좌 이용이 인정되더라도, 사기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했다고 해서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56 판결은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 사기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만 제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 명의 차명계좌로 예금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더라도 사기·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056 판결은 사기나 부정행위의 인정이 어렵고, 제척기간이 지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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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0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 및 소외 한CC, 김DD, 김EE, 김FF, 김GG에 대하여 한 망 김NN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볍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