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40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선AA 외1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1 |
제1심 판 결 |
2021.01.12. |
변 론 종 결 |
2022.07.07. |
판 결 선 고 |
2022.09.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7. 원고 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4. 원고 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기존건물은 1975. 11. 26. 소유자가 등록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기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기재되었으며, 1994. 12. 29. ‘증축’되고, 용도는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당자사의”를 “당사자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면제되어야”를 “면제되거나,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⑶ 설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
마. 제1심판결문 7면 6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를 “원고 주장과 같고, 이외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7면 10행의 “범위 내에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좁게는 건축법령 등에서 정한 신축과 증축의 허가․신고 요건, 설계․시공․감리․사용승인 등에서의 차이, 소득세법을 비롯한 조세법령에서의 구분, 넓게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측면, 신축․증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섣불리 입법자의 의사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⑸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존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시적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보존등기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축된 주택’인지를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2. 12. 31. 법률제3651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와 같이 건축법령상의 개념을 차용하여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신축된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아.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1행의 “⑸”를 “⑹”으로 고친다.
자.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②”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의 기재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차. 제1심판결문 9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이 기존건물과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부속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1994. 12. 29. 당시 시행되던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472호)에 따르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어 가옥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옥대장 연혁란의 표시가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994. 12. 29. 증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현황의 구분란에도 이 사건 건물과 기존건물의 층별로 각각 다가구주택과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건축면적, 연면적, 가구수도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등기예규 제472호가 적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시 시행되던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238호)에 따르면, 부속건물이라도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하거나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었다. 이후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02호1))가 1997. 12. 1. 제정, 시행되면서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 건물은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별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만으로는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기 어렵다.
④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은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나 구체적인 생활관계 등을 파악하여 하나 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이나 그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40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선AA 외1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1 |
제1심 판 결 |
2021.01.12. |
변 론 종 결 |
2022.07.07. |
판 결 선 고 |
2022.09.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7. 원고 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4. 원고 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기존건물은 1975. 11. 26. 소유자가 등록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기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기재되었으며, 1994. 12. 29. ‘증축’되고, 용도는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당자사의”를 “당사자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면제되어야”를 “면제되거나,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⑶ 설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
마. 제1심판결문 7면 6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를 “원고 주장과 같고, 이외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7면 10행의 “범위 내에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좁게는 건축법령 등에서 정한 신축과 증축의 허가․신고 요건, 설계․시공․감리․사용승인 등에서의 차이, 소득세법을 비롯한 조세법령에서의 구분, 넓게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측면, 신축․증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섣불리 입법자의 의사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⑸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존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시적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보존등기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축된 주택’인지를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2. 12. 31. 법률제3651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와 같이 건축법령상의 개념을 차용하여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신축된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아.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1행의 “⑸”를 “⑹”으로 고친다.
자.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②”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의 기재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차. 제1심판결문 9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이 기존건물과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부속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1994. 12. 29. 당시 시행되던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472호)에 따르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어 가옥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옥대장 연혁란의 표시가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994. 12. 29. 증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현황의 구분란에도 이 사건 건물과 기존건물의 층별로 각각 다가구주택과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건축면적, 연면적, 가구수도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등기예규 제472호가 적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시 시행되던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238호)에 따르면, 부속건물이라도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하거나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었다. 이후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02호1))가 1997. 12. 1. 제정, 시행되면서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 건물은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별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만으로는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기 어렵다.
④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은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나 구체적인 생활관계 등을 파악하여 하나 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이나 그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