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0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9.22. |
판 결 선 고 |
2022.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201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9. 7. 5.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시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bb테크’는 DDD가, ‘cc테크’는 EEE(개명 전 이름: FFF)가, ggg는 HHH가 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들로(이하 위 개인사업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bb테크 등’이라 한다),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의 거래처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및 그 결과
1) 피고는 2020. 6. 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제2기(2019. 7. 1.~2019. 12. 31.)부터 2020년 제1기(2020. 1. 1.~2020.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bb테크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가 nn기업 등에 현장 인력을 공급한 것임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b테크, cc테크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호증 중 29~31쪽 참조).
[표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내역
2) 이에 피고는 2020. 12. 2.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1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2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 JJJ과 원고의 총무 KKK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1. 4. 22.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2021.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0.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pp 등으로부터 선박 임가공 용역을 도급 받은 다음 bb테크 등에 하도급을 주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bb테크, cc테크는 독립적으로 현장 인력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테크, cc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공급한 현장 인력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한 것이지 원고의 매출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DD, EEE, HHH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bb테크 등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원고의 대표자 JJJ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인 mmm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였고, DDD와 EEE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체납하고 있던 세금 일부가 원고의 총무 KKK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표2] bb테크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bb테크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이체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원고의 대표인 JJJ의 지시 하에 원고의 총무인 KKK이 맡아 처리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bb테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xxx,xxx,xxx원이 ‘숙소비’, ‘인력지원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KKK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다음 JJJ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bb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공급한 현장 인력 대부분은 bb테크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그 소속만을 bb테크로 변경한 것이고, bb테크의 폐업 이후로는 그 현장 인력이 원고를 통해 cc테크, ggg로 인계되었다. bb테크 등이 조선소 협력업체에 공급한 현장 인력의 근태 관리와 기성 정산, 급여 지급 등은 전적으로 원고가 담당하였는데,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테크 등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으며(을 제3호증 중 7쪽 참조), 그밖에 인건비 지급 관련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4대 보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라) DDD는 2019. 12. 31. bb테크를, HHH는 2020. 11. 27. ggg를 각 폐업하였고, EEE는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2020. 6. 8.경부터 현재까지 oo시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bb테크 등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세금 내역 및 액수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을 제3호증 중 7쪽 참조).
[표4] bb테크 등 체납내역
마) 한편, 원고의 대표자 JJJ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 mmm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에서 mmm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0. 11. 4.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JJJ이 mmm의 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bb테크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bb테크, cc테크에 대한 각 조세범칙조사도 같이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bb테크 등이 단기간 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매출용역 금액 대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매출용역을 수행한 현장 인력의 인건비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내역이 없고, bb테크 등의 실제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등 bb테크 등이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선박가공용역을 수행할 근로자들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나) 더욱이, bb테크 등 소속으로 거래처에 공급된 현장 인력의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집행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원고에 의해 처리되었고, bb테크의 대표자 DDD와 cc테크의 대표자 EEE는 위 조세범칙조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금 집행 내역 및 그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테크 등은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점, 원고가 bb테크 등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다시 원고의 총무인 KKK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상당한 액수가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테크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 발급내역을 기재한 자료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위 제1, 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pp 등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와 bb테크 등의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 JJJ이 원고를 설립하기 전 운영한 mmm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고, DDD와 EEE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그 사업자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이 체납하고 있던 세금 일부를 원고의 총무 KKK이 납부해 준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조직도(을 제3호증 중 17쪽 참조)에서 DDD, EEE가 원고 소속 팀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점, HHH는 ggg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의류․잡화업, 전자상거래 등 인력공급과는 관련 없는 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도급 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bb테크 등의 운영을 지배․관리하면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0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9.22. |
판 결 선 고 |
2022.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201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9. 7. 5.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시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bb테크’는 DDD가, ‘cc테크’는 EEE(개명 전 이름: FFF)가, ggg는 HHH가 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들로(이하 위 개인사업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bb테크 등’이라 한다),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의 거래처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및 그 결과
1) 피고는 2020. 6. 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제2기(2019. 7. 1.~2019. 12. 31.)부터 2020년 제1기(2020. 1. 1.~2020.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bb테크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가 nn기업 등에 현장 인력을 공급한 것임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b테크, cc테크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호증 중 29~31쪽 참조).
[표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내역
2) 이에 피고는 2020. 12. 2.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1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2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 JJJ과 원고의 총무 KKK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1. 4. 22.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2021.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0.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pp 등으로부터 선박 임가공 용역을 도급 받은 다음 bb테크 등에 하도급을 주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bb테크, cc테크는 독립적으로 현장 인력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테크, cc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공급한 현장 인력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한 것이지 원고의 매출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DD, EEE, HHH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bb테크 등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원고의 대표자 JJJ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인 mmm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였고, DDD와 EEE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체납하고 있던 세금 일부가 원고의 총무 KKK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표2] bb테크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bb테크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이체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원고의 대표인 JJJ의 지시 하에 원고의 총무인 KKK이 맡아 처리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bb테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xxx,xxx,xxx원이 ‘숙소비’, ‘인력지원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KKK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다음 JJJ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bb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공급한 현장 인력 대부분은 bb테크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그 소속만을 bb테크로 변경한 것이고, bb테크의 폐업 이후로는 그 현장 인력이 원고를 통해 cc테크, ggg로 인계되었다. bb테크 등이 조선소 협력업체에 공급한 현장 인력의 근태 관리와 기성 정산, 급여 지급 등은 전적으로 원고가 담당하였는데,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테크 등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으며(을 제3호증 중 7쪽 참조), 그밖에 인건비 지급 관련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4대 보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라) DDD는 2019. 12. 31. bb테크를, HHH는 2020. 11. 27. ggg를 각 폐업하였고, EEE는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2020. 6. 8.경부터 현재까지 oo시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bb테크 등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세금 내역 및 액수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을 제3호증 중 7쪽 참조).
[표4] bb테크 등 체납내역
마) 한편, 원고의 대표자 JJJ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 mmm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에서 mmm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0. 11. 4.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JJJ이 mmm의 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bb테크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bb테크, cc테크에 대한 각 조세범칙조사도 같이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bb테크 등이 단기간 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매출용역 금액 대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매출용역을 수행한 현장 인력의 인건비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내역이 없고, bb테크 등의 실제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등 bb테크 등이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선박가공용역을 수행할 근로자들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나) 더욱이, bb테크 등 소속으로 거래처에 공급된 현장 인력의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집행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원고에 의해 처리되었고, bb테크의 대표자 DDD와 cc테크의 대표자 EEE는 위 조세범칙조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금 집행 내역 및 그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테크 등은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점, 원고가 bb테크 등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다시 원고의 총무인 KKK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상당한 액수가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테크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 발급내역을 기재한 자료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위 제1, 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pp 등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와 bb테크 등의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 JJJ이 원고를 설립하기 전 운영한 mmm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고, DDD와 EEE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그 사업자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이 체납하고 있던 세금 일부를 원고의 총무 KKK이 납부해 준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조직도(을 제3호증 중 17쪽 참조)에서 DDD, EEE가 원고 소속 팀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점, HHH는 ggg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의류․잡화업, 전자상거래 등 인력공급과는 관련 없는 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도급 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bb테크 등의 운영을 지배․관리하면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