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 납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4나2158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〇〇 |
변 론 종 결 |
2025. 2. 28. |
판 결 선 고 |
2025. 3. 2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홍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94. 9. 2. 접수 제20839호 및 1995. 9. 7. 접수 제250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27.’로 고치고, 14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5. 1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각 등기경료일인 1994. 9. 28. 및 1995. 9. 7.로부터 각 10년이 경과된 무렵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4. 9. 28. 및 1995. 9. 6. 각 홍〇〇에 대해 실제로 대여한 *,***만 원과*,***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한다. 홍〇〇는 위 각 금전차용 이후 피고로부터 매년 변제 요청을 받고 변제를 약속해 왔다. 이처럼 홍〇〇가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홍〇〇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홍〇〇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홍〇〇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는 자신이 홍〇〇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항소심 단계에서 홍〇〇의 조세 납부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홍〇〇의 조세납부로 소멸됨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는 그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3.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5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 납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4나2158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〇〇 |
변 론 종 결 |
2025. 2. 28. |
판 결 선 고 |
2025. 3. 2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홍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94. 9. 2. 접수 제20839호 및 1995. 9. 7. 접수 제250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27.’로 고치고, 14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5. 1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각 등기경료일인 1994. 9. 28. 및 1995. 9. 7.로부터 각 10년이 경과된 무렵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4. 9. 28. 및 1995. 9. 6. 각 홍〇〇에 대해 실제로 대여한 *,***만 원과*,***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한다. 홍〇〇는 위 각 금전차용 이후 피고로부터 매년 변제 요청을 받고 변제를 약속해 왔다. 이처럼 홍〇〇가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홍〇〇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홍〇〇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홍〇〇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는 자신이 홍〇〇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항소심 단계에서 홍〇〇의 조세 납부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홍〇〇의 조세납부로 소멸됨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는 그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3.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5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