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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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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 확정]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시중에는 甲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위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 "For PSP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어 "FOR"가 표시되어 위 케이블이 PSP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甲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케이블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상표법 제93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
피고인
신지선 외 1인
변호사 송찬흡
울산지법 2012. 10. 25. 선고 2012고정7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에 표시한 "FOR PSP go" 등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울산 북구 천곡재전길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옥션(www.auction.co.kr)에 ‘○○테크’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38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공소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 "For PSP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되어 이 사건 케이블이 PSP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공소외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중 상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고, 오픈마켓인 옥션에서도 상표나 포장이 없는 다양한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테크’란 상호로 PSP GO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여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 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란에는 "PSP GO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공소외 회사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3면), ⑤ 이 사건 케이블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PSP GO 게임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고, 정품 컴포넌트 케이블과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의 가격 차이가 많아(공판기록 344면 이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