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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류분 반환과 증여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41428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에서 유류분이 반환될 경우, 반환된 부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상실하나,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증재산 #증여효력 #유류분산정 #상속분쟁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로 유증받은 재산 일부가 반환될 때 증여의 효력도 사라지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으로 유증받은 재산 일부가 현실적으로 반환되더라도, 반환된 부분만 소급하여 상실될 뿐,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428 판결은 유류분 반환 부분에 한해 소급상실이 발생하고,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효력이 유지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도 원래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해 증여 재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소급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428 판결은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돼도, 반환되는 부분만 소급상실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유류분반환으로 세무상 증여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부가 유류분 반환 청구로 상속인 등에게 넘어가더라도, 증여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부분에 한해 소급 취소되어 세무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428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 반환 범위에 한해 증여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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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4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50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