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8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6. 02. |
|
판 결 선 고 |
2017. 0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6,07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78,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3,906,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68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35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8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6. 02. |
|
판 결 선 고 |
2017. 0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6,07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78,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3,906,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68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35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