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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
판결 요약
법률자문료라 주장한 비용이 실제로 대주주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임이 인정되어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사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도 세무서의 처분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손금산입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료 #대주주
질의 응답
1. 대주주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출했더라도 법인의 손금 산입은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판결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에 불과하다며 손금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2. 공사수익 귀속 사업연도 산정 기준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세무서의 귀속 연도 판단 기준이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2012 사업연도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판결에서 공사수익은 2012년 사업연도 귀속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 명의의 비용 처리에서 개인 사건 관련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의 성격이 법인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 용도인지에 따라 법인세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판결에서는 법률자문료라 하더라도 실질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면 법인 손금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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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2.

판 결 선 고

2017. 0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6,07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78,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3,906,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68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35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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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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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주주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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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판결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에 불과하다며 손금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2. 공사수익 귀속 사업연도 산정 기준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세무서의 귀속 연도 판단 기준이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2012 사업연도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판결에서 공사수익은 2012년 사업연도 귀속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 명의의 비용 처리에서 개인 사건 관련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의 성격이 법인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 용도인지에 따라 법인세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판결에서는 법률자문료라 하더라도 실질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면 법인 손금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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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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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2.

판 결 선 고

2017. 0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6,07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78,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3,906,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68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35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