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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 법률상 이익 판단기준

2012두27954
판결 요약
소득처분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된 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처분 #귀속자 #법률상 이익 #원천징수의무자
질의 응답
1.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가 된 사람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54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누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54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54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천납세의무자는 어떤 경우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54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소득세 등에 대해 직접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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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 선고 2012누13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와 서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처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달리하고 있어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불허한 다음, 원고의 당초 청구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써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