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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압류채권 우선변제와 임차보증금 배분 우선순위 쟁점 판정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210
판결 요약
임대보증금 채권자인 원고가 국세압류채권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여 공매 배분시 국세청의 우선 변제를 문제 삼았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우선변제가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 주장도 증거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됨.
#공매배분 #임대보증금 #국세압류채권 #우선순위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임대보증금 채권보다 늦게 압류했는데도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은 압류·등기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판결은 원고의 채권보다 늦게 압류된 국세채권의 우선 배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공매배분 채권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판결은 허위발행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세변제의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국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판결은 국세채권 부존재에 대한 증거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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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1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6.5.3.

판 결 선 고

2016.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27. CC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D동 000-22 대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2. 2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C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CC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000000호로 임대보증금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CCC에 대한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2013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7. 및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국세채권 93,637,520원을 배분받았으나, 원고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채권보다 늦게 압류를 한 국세 채권에 대하여 공매대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피고의 국세채권은 CCC이 공매절차가 개시될 것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054,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CCC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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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은 압류·등기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판결은 원고의 채권보다 늦게 압류된 국세채권의 우선 배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공매배분 채권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판결은 허위발행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세변제의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국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판결은 국세채권 부존재에 대한 증거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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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1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6.5.3.

판 결 선 고

2016.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27. CC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D동 000-22 대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2. 2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C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CC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000000호로 임대보증금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CCC에 대한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2013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7. 및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국세채권 93,637,520원을 배분받았으나, 원고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채권보다 늦게 압류를 한 국세 채권에 대하여 공매대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피고의 국세채권은 CCC이 공매절차가 개시될 것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054,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CCC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